보조표지(補助標識)란 | 「8-20」「原付を除く」 읽는 법·일본 면허
업데이트: 2026-10
보조표지(補助標識, 호조 효시키)는 본표지 아래 등에 붙어, 그 규제가 적용되는 시간·요일·차종·구간이나 규제 이유 등을 보충하는 표지입니다. 본표지(규제·지시·주의·안내의 4종류)와는 별개의 구분입니다. 시험에서는 「8-20」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규제라는 것, 「原付を除く(原付 제외)」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 약칭 「二輪」과 「自二輪」의 차이가 자주 출제됩니다.
법령상 위치
「도로표지, 구획선 및 노면표시에 관한 명령(道路標識、区画線及び道路標示に関する命令)」 1조는 도로표지를 본표지와 보조표지로 나누고, 본표지를 안내표지·주의표지(경계표지)·규제표지·지시표지의 4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표지는 본표지의 5번째 종류가 아닙니다.
경찰청의 교칙은 보조표지가 규제표지 등 본표지의 의미를 보충하는 것으로, 보통 본표지 아래에 설치되며 규제 이유를 나타내거나 규제가 적용되는 시간·요일·차종 등을 특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류
교칙의 부표 3에 실려 있는 보조표지의 주요한 것입니다.
| 종류 | 의미 |
|---|---|
| 거리·구역 | 규제가 시행되는 장소, 위험한 장소 등까지의 거리·구간·구역 |
| 날짜·시간 | 규제가 시행되는 날이나 시간(예: 8-20) |
| 차종 | 규제 대상이 되는 차의 특정(예: 大型等, 原付を除く) |
| 주차 여유 | 주차할 때 차의 오른쪽에 비워야 하는 여유(예: 6m) |
| 시작·구간 내·구역 내·끝 | 규제의 시작·구간·구역·끝 |
| 앞지르기 금지 | 차의 앞지르기 금지 |
| 통학로·건널목 주의·옆바람 주의·동물 주의·주의 | 주의가 필요한 이유 |
| 규제 이유·주의 사항 | 규제 이유나 본표지의 의미를 보충하는 주의 사항 |
차종 약칭
차종을 특정할 때는 교칙 부표 4의 약칭이 사용됩니다. 비슷한 글자의 차이가 노려집니다.
| 약칭 | 의미 |
|---|---|
| 大型 | 대형자동차 |
| 普通 | 보통자동차 |
| 自二輪 | 대형 이륜자동차와 보통 이륜자동차(原付는 포함하지 않음) |
| 二輪 | 이륜 자동차와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原付 포함) |
| 原付 |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 |
| 特定原付 | 특정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
| 小特 | 소형특수자동차 |
지식 확인에서의 출제 방식과 함정
보조표지는 본표지의 의미를 「좁히거나」 「보충하는」 것입니다. 「を除く(제외)」는 대상에서 빼는 것, 시간 표시는 그 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읽습니다.
- 「주차금지 본표지에 『8-20』 보조표지가 있을 때, 주차금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
- 「차량통행금지에 『原付を除く』 보조표지가 있으면 原付도 통행할 수 없다」→ ×(原付는 통행할 수 있다)
- 「본표지는 규제·지시·주의·안내의 4종류」→ ○(보조표지는 본표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오른쪽 부분 비어져 나감 통행금지 표지에 『追越し禁止』 보조표지가 있으면, 비어져 나가지 않는 앞지르기는 할 수 있다」→ ×(앞지르기 자체가 금지)
- 「『自二輪』 규제는 原付에도 적용된다」→ ×(原付를 포함하는 것은 『二輪』)
이 용어가 나오는 연습 문제
자주 묻는 질문
Q. 보조표지만으로 규제의 의미가 있나요?
A. 보조표지는 본표지의 의미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본표지와 조합해서 읽습니다.
Q. 「8-20」은 무슨 뜻인가요?
A. 본표지의 규제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Q. 「二輪」과 「自二輪」의 차이는?
A. 「二輪」은 이륜 자동차와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 「自二輪」은 대형·보통 이륜자동차로 原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