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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표지(補助標識)란 | 「8-20」「原付を除く」 읽는 법·일본 면허

업데이트: 2026-10

보조표지(補助標識, 호조 효시키)는 본표지 아래 등에 붙어, 그 규제가 적용되는 시간·요일·차종·구간이나 규제 이유 등을 보충하는 표지입니다. 본표지(규제·지시·주의·안내의 4종류)와는 별개의 구분입니다. 시험에서는 「8-20」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규제라는 것, 「原付を除く(原付 제외)」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 약칭 「二輪」과 「自二輪」의 차이가 자주 출제됩니다.

법령상 위치

「도로표지, 구획선 및 노면표시에 관한 명령(道路標識、区画線及び道路標示に関する命令)」 1조는 도로표지를 본표지와 보조표지로 나누고, 본표지를 안내표지·주의표지(경계표지)·규제표지·지시표지의 4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표지는 본표지의 5번째 종류가 아닙니다.

경찰청의 교칙은 보조표지가 규제표지 등 본표지의 의미를 보충하는 것으로, 보통 본표지 아래에 설치되며 규제 이유를 나타내거나 규제가 적용되는 시간·요일·차종 등을 특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류

교칙의 부표 3에 실려 있는 보조표지의 주요한 것입니다.

종류의미
거리·구역규제가 시행되는 장소, 위험한 장소 등까지의 거리·구간·구역
날짜·시간규제가 시행되는 날이나 시간(예: 8-20)
차종규제 대상이 되는 차의 특정(예: 大型等, 原付を除く)
주차 여유주차할 때 차의 오른쪽에 비워야 하는 여유(예: 6m)
시작·구간 내·구역 내·끝규제의 시작·구간·구역·끝
앞지르기 금지차의 앞지르기 금지
통학로·건널목 주의·옆바람 주의·동물 주의·주의주의가 필요한 이유
규제 이유·주의 사항규제 이유나 본표지의 의미를 보충하는 주의 사항

차종 약칭

차종을 특정할 때는 교칙 부표 4의 약칭이 사용됩니다. 비슷한 글자의 차이가 노려집니다.

약칭의미
大型대형자동차
普通보통자동차
自二輪대형 이륜자동차와 보통 이륜자동차(原付는 포함하지 않음)
二輪이륜 자동차와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原付 포함)
原付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
特定原付특정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小特소형특수자동차

지식 확인에서의 출제 방식과 함정

보조표지는 본표지의 의미를 「좁히거나」 「보충하는」 것입니다. 「を除く(제외)」는 대상에서 빼는 것, 시간 표시는 그 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읽습니다.

  • 「주차금지 본표지에 『8-20』 보조표지가 있을 때, 주차금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
  • 「차량통행금지에 『原付を除く』 보조표지가 있으면 原付도 통행할 수 없다」→ ×(原付는 통행할 수 있다)
  • 「본표지는 규제·지시·주의·안내의 4종류」→ ○(보조표지는 본표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오른쪽 부분 비어져 나감 통행금지 표지에 『追越し禁止』 보조표지가 있으면, 비어져 나가지 않는 앞지르기는 할 수 있다」→ ×(앞지르기 자체가 금지)
  • 「『自二輪』 규제는 原付에도 적용된다」→ ×(原付를 포함하는 것은 『二輪』)

이 용어가 나오는 연습 문제

자주 묻는 질문

Q. 보조표지만으로 규제의 의미가 있나요?

A. 보조표지는 본표지의 의미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본표지와 조합해서 읽습니다.

Q. 「8-20」은 무슨 뜻인가요?

A. 본표지의 규제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Q. 「二輪」과 「自二輪」의 차이는?

A. 「二輪」은 이륜 자동차와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 「自二輪」은 대형·보통 이륜자동차로 原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가이드

출처(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