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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駐車)란? 일본 법률상 의미와 5분 규칙 | 면허 전환

업데이트: 2026-10

주차(駐車, 추샤)란 손님 대기·짐 대기·짐 싣고 내리기·고장 등으로 차가 계속적으로 정지하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제18호). 다만 5분 이내의 짐 싣고 내리기와 사람의 승하차를 위한 정지는 주차가 아니라 정차입니다.

법령상 정의: 2가지 패턴

도로교통법의 정의를 분해하면 주차에는 2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해당하면 주차입니다.

  • 패턴1: 손님 대기·짐 대기·짐 싣고 내리기·고장 그 밖의 이유로 계속적으로 정지하는 것
  • 패턴2: 정지하여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시간의 길이는 관계없음)
  • 제외: 짐 싣고 내리기로 5분을 넘지 않는 정지, 사람의 승하차를 위한 정지 → 주차가 아니라 「정차」

주차인지 정차인지 판정표

시험에서는 시간의 숫자를 바꿔 넣은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5분 기준은 짐 싣고 내리기에만 사용합니다.

정지하는 이유·상태구분
사람의 승하차시간에 관계없이 정차
짐 싣고 내리기(5분 이내)정차
짐 싣고 내리기(5분 초과)주차
손님 대기·짐 대기주차
고장으로 정지해 있음주차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음주차(짧은 시간이라도)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와 3.5미터

주정차금지 장소(교차로에서 5m 이내 등)에서는 당연히 주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에 더해 다음 장소는 주차만 금지입니다(제45조 제1항). 정차는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의 허가가 있으면 주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했을 때 차의 오른쪽에 3.5미터 이상(표지로 지정이 있으면 그 거리)의 여유가 없어지는 장소에서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제45조 제2항). 예외는 짐 싣고 내리기로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있을 때, 부상자 구호를 위해 부득이할 때입니다.

주차금지 장소범위
주차장·차고 등의 자동차용 출입구3미터 이내
도로공사 구역의 측단5미터 이내
소방용 기계기구 보관소·방화수조의 측단이나 출입구5미터 이내
소화전·지정 소방용수 표지·방화수조의 흡수구5미터 이내
화재경보기1미터 이내

주차 방법

주차할 때는 도로의 왼쪽 끝을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제47조 제2항).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路側帯)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의 왼쪽 끝을 따릅니다. 폭 0.75미터 이하의 길가장자리구역에는 들어갈 수 없고, 흰 선 1줄로 폭이 넓은 길가장자리구역에서는 차의 왼쪽에 0.75미터 이상 비우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표기와 읽기: 駐車(ちゅうしゃ/chūsha). 표지의 「주차금지(駐車禁止)」는 파란 바탕에 빨간 사선 1줄, 「주정차금지(駐停車禁止)」는 사선 2줄입니다.

모국어 모의시험으로 숫자 바꿔치기에 익숙해지기

지식 확인(知識確認)은 2025년 10월부터 ○× 방식 50문제·30분이며, 45문제 이상 맞혀야 합니다. 주차 문제는 「5분」「3미터」「1미터」 등의 숫자가 바뀌어 나옵니다. menkyopass에서는 모국어 해설과 함께 연습할 수 있습니다(모의시험 1회차와 3개 분야는 무료).

이 용어가 나오는 연습 문제

자주 묻는 질문

Q. 사람을 내려주는 데 5분 이상 걸리면 주차인가요?

A. 아니요. 사람의 승하차를 위한 정지는 시간에 관계없이 정차입니다. 5분 기준은 짐 싣고 내리기에만 사용합니다.

Q. 1분만 차를 떠나 편의점에 가는 것은요?

A.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시간이 짧아도 주차입니다.

Q. 「주차금지」 장소에서 정차는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주차금지 장소에서 금지되는 것은 주차뿐입니다. 정차도 금지되는 것은 「주정차금지」 장소입니다.

관련 가이드

출처(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