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駐車)란? 일본 법률상 의미와 5분 규칙 | 면허 전환
업데이트: 2026-10
주차(駐車, 추샤)란 손님 대기·짐 대기·짐 싣고 내리기·고장 등으로 차가 계속적으로 정지하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제18호). 다만 5분 이내의 짐 싣고 내리기와 사람의 승하차를 위한 정지는 주차가 아니라 정차입니다.
법령상 정의: 2가지 패턴
도로교통법의 정의를 분해하면 주차에는 2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해당하면 주차입니다.
- 패턴1: 손님 대기·짐 대기·짐 싣고 내리기·고장 그 밖의 이유로 계속적으로 정지하는 것
- 패턴2: 정지하여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시간의 길이는 관계없음)
- 제외: 짐 싣고 내리기로 5분을 넘지 않는 정지, 사람의 승하차를 위한 정지 → 주차가 아니라 「정차」
주차인지 정차인지 판정표
시험에서는 시간의 숫자를 바꿔 넣은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5분 기준은 짐 싣고 내리기에만 사용합니다.
| 정지하는 이유·상태 | 구분 |
|---|---|
| 사람의 승하차 | 시간에 관계없이 정차 |
| 짐 싣고 내리기(5분 이내) | 정차 |
| 짐 싣고 내리기(5분 초과) | 주차 |
| 손님 대기·짐 대기 | 주차 |
| 고장으로 정지해 있음 | 주차 |
|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음 | 주차(짧은 시간이라도) |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와 3.5미터
주정차금지 장소(교차로에서 5m 이내 등)에서는 당연히 주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에 더해 다음 장소는 주차만 금지입니다(제45조 제1항). 정차는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의 허가가 있으면 주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했을 때 차의 오른쪽에 3.5미터 이상(표지로 지정이 있으면 그 거리)의 여유가 없어지는 장소에서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제45조 제2항). 예외는 짐 싣고 내리기로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있을 때, 부상자 구호를 위해 부득이할 때입니다.
| 주차금지 장소 | 범위 |
|---|---|
| 주차장·차고 등의 자동차용 출입구 | 3미터 이내 |
| 도로공사 구역의 측단 | 5미터 이내 |
| 소방용 기계기구 보관소·방화수조의 측단이나 출입구 | 5미터 이내 |
| 소화전·지정 소방용수 표지·방화수조의 흡수구 | 5미터 이내 |
| 화재경보기 | 1미터 이내 |
주차 방법
주차할 때는 도로의 왼쪽 끝을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제47조 제2항).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路側帯)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의 왼쪽 끝을 따릅니다. 폭 0.75미터 이하의 길가장자리구역에는 들어갈 수 없고, 흰 선 1줄로 폭이 넓은 길가장자리구역에서는 차의 왼쪽에 0.75미터 이상 비우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표기와 읽기: 駐車(ちゅうしゃ/chūsha). 표지의 「주차금지(駐車禁止)」는 파란 바탕에 빨간 사선 1줄, 「주정차금지(駐停車禁止)」는 사선 2줄입니다.
모국어 모의시험으로 숫자 바꿔치기에 익숙해지기
지식 확인(知識確認)은 2025년 10월부터 ○× 방식 50문제·30분이며, 45문제 이상 맞혀야 합니다. 주차 문제는 「5분」「3미터」「1미터」 등의 숫자가 바뀌어 나옵니다. menkyopass에서는 모국어 해설과 함께 연습할 수 있습니다(모의시험 1회차와 3개 분야는 무료).
이 용어가 나오는 연습 문제
- 이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되어 있다.
- ‘주차금지’ 본표지에 ‘8-20’이라고 쓰인 보조표지가 붙어 있는 경우, 주차가 금지되는 것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뿐이다.
- 자신의 진로 앞쪽에 주차 차량 등의 장애물이 있을 때는 미리 일시정지하거나 감속하여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에 길을 양보해야 한다.
- 교차로와 그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주차도 정차도 해서는 안 된다.
- 철길 건널목과 그 가장자리로부터 앞뒤 5m 이내인 곳에는 주차도 정차도 해서는 안 된다.
- 소화전이나 지정 소방수리 표지로부터 5m 이내인 곳에는 주차해서는 안 된다.
-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인 곳에는 주차해서는 안 된다.
- 주차장·차고 등 자동차용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인 곳에는 주차해서는 안 된다.
- 안전지대의 왼쪽과 그 앞뒤 10m 이내인 곳에는 주차도 정차도 해서는 안 된다.
-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정지는 5분을 넘으면 주차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람을 내려주는 데 5분 이상 걸리면 주차인가요?
A. 아니요. 사람의 승하차를 위한 정지는 시간에 관계없이 정차입니다. 5분 기준은 짐 싣고 내리기에만 사용합니다.
Q. 1분만 차를 떠나 편의점에 가는 것은요?
A.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시간이 짧아도 주차입니다.
Q. 「주차금지」 장소에서 정차는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주차금지 장소에서 금지되는 것은 주차뿐입니다. 정차도 금지되는 것은 「주정차금지」 장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