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선 관계 총정리|교차로·보행자·긴급자동차에 양보하는 법
업데이트: 2026-10
우선 관계 문제는 '누가 우선인가'와 '일시정지인가 서행인가'의 2가지로 정리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는 '우선도로 → 명백히 넓은 도로 → 왼쪽에서 오는 차' 순서이며, 우회전 차는 직진·좌회전 차에 양보합니다. 보행자나 어린이, 긴급자동차에 대한 대응은 상황마다 일시정지와 서행이 정해져 있으므로 표로 외우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의 우선순위
교통정리(신호기나 경찰관)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도로교통법 36조). 우선도로 표지가 없어도 교차로 안까지 중앙선이나 차로가 그어져 있는 도로는 우선도로입니다.
우선도로나 명백히 넓은 도로에 들어갈 때는 서행하여 상대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선 바로 앞에서 멈춘 뒤 교차 도로의 차에 양보합니다.
| 순위 | 우선되는 쪽 | 주의점 |
|---|---|---|
| 1 | 우선도로를 통행하는 차 | 표지가 있는 도로와, 교차로 안까지 중앙선·차로가 이어지는 도로 |
| 2 | 폭이 명백히 넓은 도로의 차 | 좁은 쪽은 서행하여 양보 |
| 3 | 도로 폭이 비슷하면 왼쪽에서 오는 차 | 오른쪽 차가 아님 |
| 별도 | 노면전차 | 좌우 어느 쪽에서 오든 차보다 우선 |
| 교차로 전반 | 직진 차·좌회전 차 | 우회전 차는 먼저 교차로에 들어가 있어도 양보 |
횡단보도와 보행자 우선(3단계)
횡단보도에 다가갈 때의 의무는 보행자의 상황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도로교통법 38조). 자전거횡단도를 건너려는 자전거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 있는 차가 있을 때는 그 그늘에서 보행자가 나올 우려가 있으므로, 옆을 지나 앞으로 나가기 전에 일시정지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나 그 근처에서도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보행자의 상황 | 의무 |
|---|---|
| 횡단하는 사람이 명백히 없음 |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음 |
|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지 않음 |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줄임 |
| 건너고 있는·건너려는 사람이 있음 |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길을 양보(서행으로는 불충분) |
| 횡단보도 앞에 정지 차량이 있음 | 그 옆을 지나 앞으로 나가기 전에 일시정지 |
일시정지인가 서행인가(상황별)
'반드시 일시정지'라고 쓰인 문제는 ×가 되는 경우가 많은 분야입니다. 의무의 강도를 상황마다 확인합시다.
| 상황 | 의무 |
|---|---|
| 보행자 옆을 지나감 | 안전한 간격을 둔다. 확보할 수 없으면 서행 |
| 혼자 걷고 있는 어린이 옆을 지나감 | 일시정지 또는 서행 |
| 지팡이를 든 고령자 등 통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 | 일시정지 또는 서행 |
| 멈춰 있는 통학·통원 버스 옆을 지나감 | 서행하여 안전을 확인 |
| 보행자가 있는 안전지대 옆을 지나감 | 서행 |
|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음 | 일시정지 |
긴급자동차에 양보하는 법
긴급자동차가 다가왔을 때의 대응은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도로교통법 40조). 일방통행 도로에서 왼쪽으로 붙으면 오히려 방해가 될 때는 오른쪽으로 붙습니다.
| 장소 | 해야 할 일 |
|---|---|
| 교차로나 그 부근 | 교차로를 피해 도로 왼쪽으로 붙어 일시정지 |
| 그 외의 장소 | 도로 왼쪽으로 붙어 진로를 양보(일시정지 의무는 없음) |
| 일방통행 도로에서 왼쪽으로 붙으면 방해가 되는 경우 | 오른쪽으로 붙음 |
버스·노면전차·비탈길·표지 부착 차
사람이나 차의 종류에 따라 '우선'의 내용이 다릅니다. 숫자가 나오는 것은 노면전차의 1.5미터입니다.
- 정류장에서 출발 신호를 한 노선버스: 뒤쪽의 차는 출발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만 급브레이크나 급핸들이 필요해지는 경우에는 양보하지 않아도 된다
- 정지 중인 노면전차: 원칙은 뒤쪽에서 정지. 안전지대가 있을 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없고 1.5미터 이상의 간격을 확보할 수 있을 때는 서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엇갈릴 수 없는 좁은 비탈길: 내리막 차가 오르막 차에 양보한다. 가까이에 대피소(待避所)가 있으면 오르막 차라도 대피소에 들어가 기다린다
- 앞쪽에 주차 차량 등의 장애물이 있음: 장애물이 있는 쪽의 차가 일시정지 또는 감속하여 마주 오는 차에 양보한다
- 초보운전자 표지·고령운전자 표지 등을 단 차: 금지되는 것은 옆으로 바짝 붙이기(幅寄せ)와, 필요한 차간거리를 확보할 수 없게 되는 끼어들기(위험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제외). 앞지르기·추월(追抜き)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
헷갈리기 쉬운 유형 정리
우선 관계의 × 문제는 대부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의무 격상: 보행자 옆·통학 버스·안전지대는 '서행'인데 '반드시 일시정지'라고 한다
- 의무 격하: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에게는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
- 좌우 바꿔치기: 같은 폭의 교차로에서 우선되는 것은 '왼쪽'에서 오는 차
- 예외 무시: 노면전차는 좌우에 관계없이 우선. 대피소가 있으면 오르막 차도 양보
- 장소 혼동: 긴급자동차에 일시정지까지 필요한 것은 교차로나 그 부근뿐
- '어떠한 경우에도': 노선버스의 출발도 급브레이크가 필요하면 양보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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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의 연습 문제
-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서행하여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하면 된다.
- 횡단보도에 가까워졌을 때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앞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여 진행해야 한다.
- 횡단보도 앞에 정지해 있는 차가 있을 때는 그 차 옆을 지나 앞으로 나가기 전에 일시정지해야 한다.
-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려는 자전거가 있을 때도 횡단보도의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그 바로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길을 양보해야 한다.
-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나 그 부근을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그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 혼자 걷고 있는 어린이 옆을 지날 때는 경음기를 울려 주의를 촉구하면서 그대로의 속도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
- 정차 중인 통학·통원 버스 옆을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 교차로나 그 부근이 아닌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다가왔을 때는 도로 왼쪽으로 붙어 일시정지해야 한다.
-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다가왔을 때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왼쪽으로 붙어 일시정지해야 한다.
- 일방통행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다가온 경우, 왼쪽으로 붙으면 오히려 긴급자동차에 방해가 될 때는 오른쪽으로 붙어 진로를 양보한다.
- 교차로 안까지 중앙선이나 차로가 그어져 있는 도로는 우선도로이다.
-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도로 폭과 관계없이 항상 왼쪽에서 오는 차가 우선한다.
-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도로 폭이 비슷한 교차로에 동시에 다다랐을 때는 왼쪽에서 오는 차에 길을 양보해야 한다.
-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도로 폭이 비슷한 교차로에서 노면전차가 오른쪽에서 진행해 왔을 때는 자신의 차가 왼쪽에 해당하므로 먼저 통행할 수 있다.
-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는 직진하려는 차나 좌회전하려는 차보다 먼저 통행할 수 있다.
- 차가 서로 비켜 지나갈 수 없는 좁은 비탈길에서는 올라가는 차가 내려오는 차에 길을 양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 좁은 비탈길에서 서로 비켜 지나갈 때 가까이에 대피소가 있으면 올라가는 차라도 대피소에 들어가 길을 양보한다.
- 자신의 진로 앞쪽에 주차 차량 등의 장애물이 있을 때는 미리 일시정지하거나 감속하여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에 길을 양보해야 한다.
- 정류소에서 출발 신호를 한 노선버스가 있을 때는 뒤쪽의 차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 정지 중인 노면전차에 타고 내리는 사람이 없고 안전지대도 없는 경우, 노면전차와의 사이에 1.5m 이상의 간격을 둘 수 있을 때는 서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 고령운전자 표지(高齢者マーク)를 붙이고 주행하는 차를 앞지르거나 진로 변경 없이 추월(追抜き)해서는 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호 없는 같은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에서 온 차와 동시에 도착하면?
A. 왼쪽에서 오는 차가 우선입니다. 내가 보기에 상대가 오른쪽에서 오고 있다면 내가 왼쪽에 해당하므로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면전차는 좌우에 관계없이 우선입니다.
Q. 우선도로 표지가 없는 도로도 우선도로가 되나요?
A. 됩니다. 교차로 안까지 중앙선이나 차로가 그어져 있는 도로는 우선도로입니다.
Q. 교차로가 아닌 장소에서 구급차가 오면 멈춰야 하나요?
A. 도로 왼쪽으로 붙어 진로를 양보하면 충분하며, 일시정지 의무는 없습니다.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왼쪽으로 붙어 일시정지합니다.
Q. 고령운전자 표지를 단 차를 앞질러도 되나요?
A. 앞지르기·추월(追抜き)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지되어 있는 것은 옆으로 바짝 붙이기와, 필요한 차간거리를 확보할 수 없게 되는 끼어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