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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규제표지와 지시표지의 차이 | 주의·안내·보조표지도 정리

업데이트: 2026-10

규제표지는 「~해서는 안 된다」 「~해야 한다」를 나타내고, 지시표지는 「~해도 된다」 「여기가 ~의 장소」를 나타냅니다. 본표지는 이 2가지에 주의표지(경계표지)·안내표지를 더한 4종류이며, 그 아래에 붙는 보조표지가 의미를 보충합니다. 색만으로 판단하면 틀리는 표지가 있으므로 역할로 외우는 것이 확실합니다.

규제표지와 지시표지의 비교표

도로표지(道路標識)는 법령상 「본표지」와 「보조표지」로 나뉘며, 본표지는 안내표지·주의표지(경계표지)·규제표지·지시표지의 4종류입니다(도로표지, 구획선 및 노면표시에 관한 명령 제1조). 지식 확인(知識確認)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것이 규제표지(規制標識, 키세이 효시키)와 지시표지(指示標識, 시지 효시키)입니다.

항목규제표지(規制標識)지시표지(指示標識)
역할(교칙)특정 교통 방법을 금지하거나 특정 방법에 따라 통행하도록 지정한다특정 교통 방법을 할 수 있음이나 도로교통상 정해진 장소 등을 지시한다
한마디로금지·제한·지정허가·장소 표시
주요 예차량통행금지, 주차금지, 최고속도, 일시정지, 일방통행주차 가능, 나란히 통행 가능, 횡단보도, 안전지대, 우선도로, 정지선
주요 색흰 바탕에 빨간 테두리, 파란 바탕에 빨간 사선, 빨간 바탕(일시정지), 파란 바탕에 흰색(일방통행 등)파란 바탕에 흰 글자·기호
주로 설치하는 곳대부분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중량 제한·높이 제한 등은 도로관리자)도도부현 공안위원회
짝이 되는 예「전방 우선도로」 「주차금지」「우선도로」 「주차 가능」

본표지 4종류 + 보조표지의 역할

경찰청의 「교통의 방법에 관한 교칙」은 5가지 표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표지(警戒標識)는 「도로상의 위험이나 주의해야 할 상황 등을 미리 알려 주의를 촉구하는 것」, 안내표지는 「지점의 명칭, 방면, 거리 등을 나타내어 통행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보조표지는 보통 본표지 아래에 부착되며, 규제의 이유나 규제가 적용되는 시간·요일·차의 종류 등을 특정합니다. 보조표지만으로 서는 일은 없으며, 반드시 본표지와 세트로 읽습니다.

설치자도 다릅니다. 안내표지와 주의표지는 도로관리자(국가·지자체 등)가 설치하고, 규제표지의 대부분과 지시표지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설치합니다(같은 명령 제4조). 교통 규제는 공안위원회의 일(도로교통법 제4조)이므로 규제표지의 대부분이 공안위원회 쪽에 있는 것입니다.

색과 모양으로 구별하는 기준

표지의 색은 「도로표지, 구획선 및 노면표시에 관한 명령」의 별표 제2에서 자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겉모습의 기준대표 예
규제표지흰 바탕에 빨간 테두리·파란 기호의 원 / 파란 바탕에 빨간 사선의 원 / 빨간 바탕에 흰 글자의 역삼각형차량통행금지, 최고속도, 주차금지, 주정차금지, 일시정지
규제표지(파란 바탕의 것)파란 바탕에 흰 기호·화살표일방통행, 지정방향 외 진행금지, 전용차로, 原付의 2단계 우회전
지시표지파란 바탕에 흰 글자·기호(사각형이 중심)주차 가능, 횡단보도, 안전지대, 우선도로
주의표지(경계표지)황색 바탕에 검은 기호(마름모)철길 건널목 있음, 도로 공사 중, 학교·유치원·보육소 등 있음
안내표지고속도로는 녹색 바탕에 흰 글자, 일반도로의 방면·거리는 파란 바탕에 흰 글자, 시정촌명 등은 흰 바탕에 파란 글자방면과 거리, 입구 방향
보조표지흰 바탕에 검은 글자(차량 종류는 연한 황색 바탕, 「끝」은 파란 사선 띠)「8-20」 「原付 제외」 「여기부터」 「끝」

「파란 표지 = 지시표지」는 위험

흔한 착각이 「파란 사각형은 지시표지」라는 외우는 법입니다. 명령의 별표 제2에서는 일방통행·지정방향 외 진행금지·전용차로·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회전 방법(2단계) 등도 파란 바탕에 흰색으로 표시되지만, 이것들은 규제표지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위반이 됩니다.

구별하는 요령은 역할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그 차만 다닐 수 있다」처럼 행동을 묶는다면 규제표지, 「여기는 횡단보도입니다」 「여기는 주차해도 된다」처럼 장소나 허가를 알리면 지시표지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조합에도 주의합시다. 「우선도로(優先道路)」는 지시표지(자신이 우선도로를 달리고 있음을 나타냄), 「전방 우선도로(前方優先道路)」는 규제표지(전방 도로가 우선이므로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됨)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차 가능」은 지시표지, 「주차금지」는 규제표지입니다.

보조표지 읽는 법

보조표지는 본표지의 규제를 「언제」 「누구에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좁힙니다. 시험에서는 보조표지의 의미를 거꾸로 읽게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 「8-20」: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규제한다. 그 외 시간은 규제 대상 외
  • 「일·휴일 제외(日・休日を除く)」: 일요일·휴일은 규제하지 않는다
  • 「原付 제외(原付を除く)」: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규제 대상 외(통행·주차 등을 할 수 있음)
  • 「대화등(大貨等)」 등의 차종: 그 차종만 규제 대상
  •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역 내」 「끝」: 규제 구간을 나타낸다

지식 확인 출제 예

menkyopass의 문제에서, 표지의 종류에 관한 실제 출제 형식의 예입니다.

문제: 「도로표지 중 본표지는 규제표지, 지시표지, 주의표지, 안내표지의 4종류이다.」 정답: ○. 보조표지는 본표지의 의미를 보충하는 것으로, 본표지 4종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제: 「『횡단보도』 표지는 파란 바탕에 흰색으로 보행자가 그려진 지시표지이다.」 정답: ○. 황색 마름모에 아이가 그려진 「학교, 유치원, 보육소 등 있음」은 주의표지로, 그림은 비슷해도 다른 표지입니다.

문제: 「『차량통행금지』 본표지에 『原付 제외』라는 보조표지가 붙어 있는 도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통행할 수 없다.」 정답: ×. 「~ 제외」는 그 차종을 규제 대상에서 빼는 의미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

모국어로 표지 문제를 연습하기

지식 확인은 그림이 아니라 문장의 ○× 문제이므로, 표지의 이름(일본어)과 종류를 정확히 연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menkyopass의 모의시험(1회차와 3개 분야는 무료)이라면 표지 문제를 모국어 해설과 함께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가 나오는 연습 문제

자주 묻는 질문

Q. 본표지는 몇 종류인가요? 보조표지는 포함되나요?

A. 본표지는 규제표지·지시표지·주의표지·안내표지의 4종류입니다. 보조표지는 본표지를 보충하는 별도의 구분으로, 4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파란 사각형 표지는 모두 지시표지인가요?

A. 아니요. 일방통행, 지정방향 외 진행금지, 전용차로 등도 파란 바탕에 흰색이지만 규제표지입니다. 역할(금지·지정인지, 허가·장소인지)로 판단합니다.

Q. 「우선도로」와 「전방 우선도로」는 같은 종류인가요?

A. 다릅니다. 「우선도로」는 지시표지, 「전방 우선도로」는 규제표지입니다. 전방 우선도로 표지가 있는 경우, 전방의 우선도로를 지나는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Q. 주의표지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이 되나요?

A. 주의표지는 위험을 미리 알려 주의를 촉구하는 표지로, 특정 행동을 금지·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표지가 나타내는 위험(철길 건널목·커브 등)에 따른 안전운전 의무는 별도로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출처(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