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合図, 아이즈)란|30m 앞과 3초 전·수신호
업데이트: 2026-10
신호(合図, あいず/aizu)는 우회전·좌회전·유턴·진로변경·서행·정지·후진을 할 때 방향지시기·제동등 등의 등화나 손으로 주위에 알리는 것입니다. 시기의 기본은 우회전·좌회전과 유턴이 ‘그 지점의 30미터 앞’, 진로변경이 ‘약 3초 전’, 서행·정지·후진이 ‘그 행위를 하려고 할 때’입니다. 행위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고, 끝나면 멈춥니다. 거리(30m)와 시간(3초)을 바꿔치기하는 것이 시험의 단골 문제입니다.
법령상의 의미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53조 1항은 차량(자전거 이외의 경차량 제외)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유턴·서행·정지·후진·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변경을 할 때는 손,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신호를 하고, 이들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계속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호의 시기와 방법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21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4항에 따라 행위가 끝나면 신호를 멈춰야 하며, 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인데 신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호의 시기와 방법 일람
교차로에서 우회전·좌회전하는 경우의 ‘30미터 앞’은 교차로 앞쪽 가장자리에서 잽니다.
| 행위 | 시기 | 방법 |
|---|---|---|
| 좌회전 | 그 지점(교차로에서는 그 앞쪽 가장자리)에서 30m 앞 | 왼쪽 방향지시기, 또는 왼팔을 수평으로 뻗기·오른팔 팔꿈치를 수직으로 위로 굽히기 |
| 왼쪽으로 진로변경 | 약 3초 전 | 위와 같음 |
| 우회전·유턴 | 그 지점(교차로에서는 그 앞쪽 가장자리)에서 30m 앞 | 오른쪽 방향지시기, 또는 오른팔을 수평으로 뻗기·왼팔 팔꿈치를 수직으로 위로 굽히기 |
| 오른쪽으로 진로변경 | 약 3초 전 | 위와 같음 |
| 서행·정지 | 그 행위를 하려고 할 때 | 제동등, 또는 팔을 비스듬히 아래로 뻗기 |
| 후진 | 그 행위를 하려고 할 때 | 후진등, 또는 팔을 비스듬히 아래로 뻗어 손바닥을 뒤로 향하고 앞뒤로 움직이기 |
회전교차로에서의 신호
회전교차로(環状交差点)에서는 들어갈 때의 신호는 없습니다. 나갈 때, 안에서 서행·정지·후진할 때 신호를 합니다(53조 2항). 나갈 때의 신호는 나가려는 출구 바로 앞 출구의 옆을 통과했을 때(들어가서 바로 있는 출구로 나갈 때는 들어갔을 때)에 좌회전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시행령 21조 2항).
신호를 한 차·신호를 본 차의 규칙
신호는 진로변경의 허가가 아닙니다. 신호를 해도 뒤차가 급제동이나 급핸들로 피해야 하는 진로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우회전·좌회전을 위해 도로의 왼쪽 가장자리·중앙·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으려고 신호를 한 차가 있을 때, 뒤차는 갑자기 속도나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진로변경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34조 6항). 정류소에서 출발하려고 신호를 한 노선버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31조의 2).
지식 확인에서의 출제 방식과 함정
유턴은 우회전과 같은 그룹(30m), 진로변경만 시간(3초)이라고 외우면 정리됩니다.
-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 때는 그 지점에서 30미터 앞에서 신호를 한다’ → ○
- ‘유턴 신호는 유턴하려는 지점의 3초 전에 한다’ → ×(30미터 앞)
-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는 그 30미터 앞에서 신호를 한다’ → ×(약 3초 전)
- ‘진로변경 신호는 변경이 끝날 때까지 계속한다’ → ○
- ‘방향지시기로 신호를 하면 뒤따르는 차와의 거리가 가까워도 진로변경할 수 있다’ → ×
이 용어가 나오는 연습 문제
자주 묻는 질문
Q. 우회전·좌회전 신호는 언제 하나요?
A. 그 지점에서 30미터 앞입니다. 교차로에서는 교차로 앞쪽 가장자리에서 30미터 앞입니다.
Q. 차로 변경 신호는 언제 하나요?
A.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약 3초 전입니다.
Q. 손으로 신호해도 되나요?
A. 법률상 손에 의한 신호도 인정됩니다. 좌회전은 왼팔을 수평으로 뻗거나 오른팔 팔꿈치를 수직으로 위로 굽히고, 우회전은 오른팔을 수평으로 뻗거나 왼팔 팔꿈치를 수직으로 위로 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