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차·정차 규칙|5m·10m·3m·1m 일람표(외국 면허 전환)
업데이트: 2026-10
주차·정차는 숫자 문제가 가장 많은 분야입니다. 우선 '주정차금지'는 교차로·모퉁이·횡단보도가 5미터, 철길 건널목·안전지대·버스 정류장이 10미터. '주차금지'는 소화전 등 소방 관련이 5미터, 차고 출입구가 3미터, 화재경보기가 1미터. 이 2개의 표와 주차와 정차의 차이(짐은 5분까지, 사람의 승하차는 시간 무관)를 외우면 대부분 풀 수 있습니다.
주차와 정차의 차이
주차란 차가 계속적으로 정지하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 있어 바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정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승하차를 위한 정지와 5분 이내의 짐 싣고 내리기를 위한 정지는 주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차'가 됩니다(도로교통법 2조).
즉 짐 싣고 내리기는 5분을 넘으면 주차이지만, 사람의 승하차는 몇 분이 걸려도 정차입니다. '짐 10분 이내는 정차', '사람의 승하차도 5분을 넘으면 주차'는 둘 다 ×입니다.
| 정지의 이유 | 구분 |
|---|---|
| 사람의 승하차 | 시간에 관계없이 정차 |
| 짐 싣고 내리기(5분 이내) | 정차 |
| 짐 싣고 내리기(5분 초과) | 주차 |
| 손님 대기·짐 대기·고장 등 계속적인 정지 | 주차 |
| 운전자가 차를 떠나 바로 운전할 수 없음 | 주차 |
주차도 정차도 할 수 없는 장소(주정차금지)
다음 장소에서는 적색 신호나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정지 등을 제외하고 주차도 정차도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44조). 10미터인 3가지(철길 건널목·안전지대·정류장)를 묶어서 외우면 나머지는 5미터이거나 거리 없음입니다.
| 장소 | 범위 | 주의점 |
|---|---|---|
| '주정차금지' 표지·노면표시가 있는 장소 | 표지의 구간 | 사선 2개의 표지 |
| 궤도부지(軌道敷) 안, 언덕 정상 부근, 경사가 급한 비탈길, 터널 | 그 장소 | 급한 비탈길은 오르막·내리막 모두 금지. 터널은 차로가 있어도 금지 |
| 교차로 | 교차로와 그 가장자리에서 5미터 이내 | 10미터가 아님 |
| 도로의 모퉁이 | 모퉁이에서 5미터 이내 | |
|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 | 그 장소와 앞뒤 5미터 이내 | |
| 철길 건널목 | 그 장소와 앞뒤 10미터 이내 | 5미터가 아님 |
| 안전지대 | 안전지대의 왼쪽과 그 앞뒤 10미터 이내 | 대상은 왼쪽 |
| 버스·노면전차 정류장 | 표시판(표시 기둥)에서 10미터 이내 | 운행 시간 중에 한함 |
주차만 할 수 없는 장소(주차금지)
다음 장소는 주차금지이며, 정차는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45조 1항).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장소 | 범위 |
|---|---|
| '주차금지' 표지·노면표시가 있는 장소 | 표지의 구간(사선 1개) |
| 도로 공사 구역 | 구역 가장자리에서 5미터 이내 |
| 소방용 기계기구 보관소·소방용 방화수조 | 그 측면 끝이나 도로에 접한 출입구에서 5미터 이내 |
| 소화전·지정 소방용수 표지·방화수조의 취수구 | 5미터 이내 |
| 주차장·차고 등 자동차용 출입구 | 3미터 이내 |
| 화재경보기 | 1미터 이내(가장 작은 숫자) |
오른쪽 여유 3.5미터와 길가장자리구역 0.75미터
주차했을 때 차의 오른쪽 도로 위에 3.5미터 이상의 여유가 없어지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차할 수 없습니다(표지로 거리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거리). 예외는 짐을 싣고 내리며 운전자가 바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일 때와, 부상자·환자 구호를 위해 부득이할 때입니다.
주정차는 도로의 왼쪽 끝(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이 있으면 차도의 왼쪽 끝)을 따라 합니다. 길가장자리구역(路側帯)의 폭이 0.75미터 이하라면 길가장자리구역에 들어가지 않고 차도의 왼쪽 끝을 따릅니다. 흰 선 1개이고 폭이 0.75미터를 넘는 길가장자리구역이라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차의 왼쪽에 0.75미터 이상의 여유를 남깁니다. 흰 실선과 파선, 흰 2줄 선의 길가장자리구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을 가로질러 차고나 주차장에 드나들 때는 보행자가 없어도 그 바로 앞에서 일시정지합니다(도로교통법 17조).
야간 주정차와 등화
야간에 폭 5.5미터 이상의 도로에 주정차할 때는 비상점멸표시등(비상등)·주차등·미등 중 하나를 켭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18조). 다만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이외에서 도로 조명 등으로 50미터 뒤에서 보이는 장소나, 정지 표시 기재(삼각 경고판 등)를 놓은 경우 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50미터 뒤에서 보이는 장소라도 반드시 비상점멸표시등'은 ×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유형 정리
주차·정차의 × 문제는 대부분 숫자나 범위의 바꿔치기입니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와 비슷한 항목은 특히 주의합시다.
- 5와 10의 바꿔치기: 교차로는 5m, 철길 건널목은 10m, 버스 정류장은 10m
- 주차금지의 숫자: 소방 관련·공사는 5m, 차고 출입구는 3m, 화재경보기는 1m
- 정차와 주차: 짐은 5분까지 정차, 사람의 승하차는 시간 무관하게 정차
- 비탈길: 주정차금지는 급한 비탈길의 오르막도 내리막도. 앞지르기 금지는 급한 '내리막'길뿐
- 터널: 주정차는 무조건 금지. 앞지르기는 차로가 있으면 가능
- 길가장자리구역: 0.75m 이하라면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갈 때는 왼쪽에 0.75m 이상 남긴다
- 버스 정류장의 조건: 10m 이내이면서 운행 시간 중에만
모국어로 주차·정차 문제 연습하기
지식 확인(知識確認)은 2025년 10월부터 문장 형식의 ○× 50문항·45문항 이상으로 합격입니다. 숫자 문제는 1문항을 놓치는 것도 크게 작용합니다. menkyopass의 외국 면허 전환 드릴에서는 주차·정차 문제를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의 해설과 함께 연습할 수 있습니다(1회차 모의시험과 3개 분야는 무료, 전체 문제는 ¥2,980 일회성 구매).
이 분야의 연습 문제
- 교차로와 그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주차도 정차도 해서는 안 된다.
- 철길 건널목과 그 가장자리로부터 앞뒤 5m 이내인 곳에는 주차도 정차도 해서는 안 된다.
- 버스 정류소 표시판(표시 기둥)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는 버스 운행 시간 중에는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 소화전이나 지정 소방수리 표지로부터 5m 이내인 곳에는 주차해서는 안 된다.
-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인 곳에는 주차해서는 안 된다.
- 주차장·차고 등 자동차용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인 곳에는 주차해서는 안 된다.
- 안전지대의 왼쪽과 그 앞뒤 10m 이내인 곳에는 주차도 정차도 해서는 안 된다.
-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한 정지로서 10분 이내인 것은 정차에 해당한다.
-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정지는 5분을 넘으면 주차가 된다.
- 보도를 가로질러 차고나 주차장에 들어갈 때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보도 바로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 폭이 0.75m 이하인 좁은 길가장자리구역(路側帯)이 있는 도로에서 주정차할 때는 길가장자리구역 안에 들어가 주정차해야 한다.
- 차의 오른쪽에 3.5m 이상의 여유가 남지 않는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차해서는 안 된다.
- 차의 오른쪽에 3.5m 이상의 여유가 없는 곳이라도 부상자·환자를 구호하기 위해 부득이할 때는 주차할 수 있다.
- 야간에 도로에 주정차할 때는 가로등 등으로 50m 뒤에서 보이는 곳이라도 반드시 비상점멸표시등을 켜야 한다.
- 터널 안은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정차할 수 있다.
- 경사가 급한 비탈길은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차금지 장소에서 짐을 5분 이내에 내리는 것은 위반인가요?
A. 위반이 아닙니다. 5분 이내의 짐 싣고 내리기는 정차이며, 주차금지 장소에서도 정차는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금지 장소에서는 안 됩니다.
Q. 교차로 근처는 몇 미터 떨어지면 세울 수 있나요?
A. 교차로와 그 가장자리에서 5미터 이내가 주정차금지입니다. 다른 규제가 없으면 그보다 바깥쪽에서 주정차할 수 있습니다.
Q. 버스 정류장 근처는 언제나 주정차금지인가요?
A. 표시판에서 10미터 이내가 버스 운행 시간 중에 한해 주정차금지입니다.
Q. 터널 안에서 차를 세워도 되나요?
A. 아니요. 터널 안은 차로 유무에 관계없이 주정차금지입니다(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정지 등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