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정속도 총정리|일반도로 60·생활도로 30·원동기장치자전거 30
업데이트: 2026-10
표지나 노면표시로 최고속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도로에서는 자동차는 시속 60km, 원동기장치자전거(原付,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시속 30km가 상한입니다. 다만 2026년 9월 1일부터 중앙선 등이 없는 '생활도로(生活道路)'에서는 자동차도 시속 30km로 낮아졌습니다. 지식 확인(知識確認)에서는 이 숫자를 차종이나 도로 종류와 바꿔치기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법정속도 일람(2026년 9월 1일 이후)
법정속도란 표지·노면표시로 속도가 지정되지 않은 도로에서의 상한입니다(도로교통법 제2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 표지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 지정속도가 상한이 됩니다.
이륜자동차(대형·보통)는 '자동차'에 포함되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같은 30km가 아닙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표지로 30km를 넘는 속도(예: 40km)가 지정된 도로에서도 30km가 상한입니다.
| 도로·차의 종류 | 법정 최고속도 | 포인트 |
|---|---|---|
| 일반도로(중앙선·차로가 있거나, 중앙분리대 등으로 왕복 분리)의 자동차 | 60km/h | 이륜자동차도 포함 |
| 중앙선 등이 없는 일반도로(생활도로)의 자동차 | 30km/h | 2026년 9월 1일부터(그전에는 60km/h) |
| 자동차전용도로 | 60km/h | 법정 최저속도는 없음 |
|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原付) | 30km/h | 표지로 40km/h 등이 지정되어 있어도 30km/h |
| 로프 등으로 견인: 차량총중량 2,000kg 이하의 차를 그 3배 이상 무거운 차로 견인 | 40km/h | 생활도로에서는 30km/h |
| 로프 등으로 견인: 위 이외 | 30km/h | 고장 차 견인은 원칙적으로 이쪽 |
| 125cc 이하의 보통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가 다른 차를 견인 | 25km/h | |
| 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 차로(보통자동차 등) | 100km/h | 최저속도 50km/h. 자세한 내용은 고속도로 페이지 |
2026년 9월 1일 개정: 생활도로는 30km/h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 9월 1일부터 표지가 없는 '중앙선 등이 없는 일반도로'에서 자동차의 법정속도가 60km/h에서 30km/h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주로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쓰이는 '생활도로'라고 설명합니다. 교통 방법에 관한 교칙(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 시험 출제 범위)도 같은 날 개정되었습니다.
60km/h 그대로 바뀌지 않는 것은 다음 도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도로는 모두 30km/h입니다.
표지가 우선한다는 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정 60km/h 도로에 '30' 표지가 있으면 30km/h, 법정 30km/h 생활도로에 '40' 표지가 있으면 40km/h입니다(경찰청의 설명).
- 표지·노면표시에 의한 중앙선, 또는 차로(차량통행대)가 있는 일반도로
-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상행과 하행이 구조상 분리된 일반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고속자동차국도 중 본선 차로·가속차로·감속차로 이외의 부분
최고속도는 '상한', 최저속도는 고속도로에만
법정속도는 '그 속도로 달려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한입니다. 비·야간·혼잡·시야가 나쁜 장소에서는 도로와 교통 상황에 맞춰 안전한 속도까지 줄여야 합니다. '법정속도 범위 내라면 상황에 관계없이 그 속도로 달려도 된다'는 틀립니다.
일반도로에는 표지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 최저속도가 없습니다. 법정 최저속도 50km/h는 고속자동차국도 본선 차로에만 해당하는 규칙입니다(상하행이 분리되지 않은 본선 차로 제외).
서행의 의미와 서행해야 하는 5가지 장소
서행(徐行)이란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법률에는 '시속 몇 km'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서행해야 하는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4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것은 급한 '오르막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포함되는 것은 오르막길 '정상 부근'과 급한 '내리막길')과, 도로의 모퉁이 부근은 시야가 좋아도 서행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교차로는 좌우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만이며, 신호 등으로 교통정리가 되고 있을 때나 우선도로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제외됩니다.
| 서행해야 하는 장소 | 주의점 |
|---|---|
| '서행' 표지가 있는 장소 | 표지·노면표시로 지정된 구간 |
| 좌우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교차로 |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경우·우선도로 통행 중은 제외 |
| 도로의 모퉁이 부근 | 시야가 좋아도 서행 |
| 오르막길 정상 부근 | 오르막길 중간은 포함하지 않음 |
|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 | 급한 오르막길은 포함하지 않음 |
정지거리·제동거리·공주거리
위험을 느끼고 나서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할 때까지 진행하는 거리가 공주거리,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해서 멈출 때까지가 제동거리, 그 합계가 정지거리입니다.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해서 멈출 때까지=정지거리'라는 문제는 틀립니다.
제동거리와 원심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속도가 2배면 약 4배, 3배면 약 9배입니다. '속도가 2배면 제동거리도 2배'는 틀립니다.
노면이 젖어 있다·타이어가 닳아 있다 같은 조건으로 길어지는 것은 제동거리입니다. 공주거리는 운전자의 반응 시간으로 정해지므로 피로나 음주로 길어집니다. NEXCO 서일본은 마른 노면에서 100km/h라면 약 100m의 차간거리가 필요하고, 젖은 노면이나 닳은 타이어에서는 그 약 2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눈길·빙판길에서는 더 길게 잡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패턴
속도 분야는 올바른 숫자를 다른 차종이나 장소로 바꿔치기한 문제가 중심입니다. 다음 유형을 알아 둡시다.
- 대형이륜자동차의 일반도로 법정속도는 30km/h → 틀림(이륜자동차는 자동차이므로 60km/h. 30km/h는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40km/h 지정 도로라면 40km/h까지 낼 수 있다 → 틀림(원동기장치자전거는 30km/h가 상한)
- 고장 차를 로프로 견인할 때의 법정속도는 40km/h → 틀림(원칙 30km/h. 40km/h는 2,000kg 이하의 차를 3배 이상 무거운 차로 견인하는 경우)
- 견인할 때는 차간 5m 이내, 로프에 흰 천 → 맞음(문제 데이터의 해설에 따름)
-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은 서행 장소 → 틀림
- 지정이 없는 일반도로는 어디든 60km/h → 2026년 9월 1일부터는 중앙선 등이 없는 도로는 30km/h
모국어 모의시험으로 숫자 다지기
지식 확인은 50문항·30분이며 45문항 이상 정답이 필요합니다. 속도 문제는 숫자를 외우고 있으면 확실히 맞힐 수 있는 분야이므로, 이 페이지의 표를 보면서 menkyopass의 모국어 모의시험으로 '바꿔치기' 유형에 익숙해집시다.
이 분야의 연습 문제
- 표지나 노면표시로 최고속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도로 중 중앙선이나 차로가 있는 도로에서는 자동차의 법정 최고속도가 시속 60km이다.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법정 최고속도는 시속 30km이다.
- 중앙선이나 차로가 있고 표지에 의한 지정이 없는 일반도로에서 대형이륜자동차의 법정 최고속도는 시속 30km이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표지로 최고속도가 시속 40km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시속 40km까지 낼 수 있다.
- 법정 최고속도의 범위 안이라면 도로나 교통 상황과 관계없이 그 속도로 주행해도 된다.
- 일반도로에는 표지 등에 의한 지정이 없는 한 최저속도의 규정이 없다.
- 고장 차를 로프로 견인할 때 일반도로에서의 법정 최고속도는 시속 40km이다.
- 고장 차를 로프로 견인할 때는 견인하는 차와 고장 차 사이에 5m 이내의 안전한 간격을 유지하고, 로프에 흰 천을 달아야 한다.
- 속도가 2배가 되면 제동거리도 약 2배가 된다.
- 커브에서 차에 작용하는 원심력의 크기는 속도에 비례하여 커진다.
- 정지거리란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한 때부터 차가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 노면이 비에 젖고 타이어가 닳아 있는 경우,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는 모두 2배 이상 길어진다.
- 비 오는 날은 시야가 나빠질 뿐만 아니라 제동거리도 길어지므로, 맑은 날의 2배 정도의 차간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 눈길이나 얼어붙은 도로에서는 차간거리를 맑은 날의 3배 정도 두는 것이 좋다.
- 경사가 급한 오르막은 서행해야 하는 장소이다.
- 도로의 모퉁이 부근에서는 앞이 잘 보이는 경우라도 서행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길에서 표지가 없는 경우는 몇 km/h인가요?
A. 2026년 9월 1일부터는 30km/h입니다. 그전에는 60km/h였습니다. 표지로 다른 속도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속도에 따릅니다.
Q.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일반도로 법정속도는?
A.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에 포함되므로 중앙선 등이 있는 일반도로에서는 60km/h, 생활도로에서는 30km/h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만 항상 30km/h입니다.
Q. 서행은 시속 몇 km인가요?
A. 법률에 숫자는 없으며,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외우기보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멈출 수 있는 속도라고 이해해 둡시다.
Q. 일반도로에 최저속도가 있나요?
A. 표지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없습니다. 법정 최저속도 50km/h는 고속자동차국도 본선 차로에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