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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방통행과 좌회전 가능의 차이 | 파란 바탕과 흰 바탕의 화살표

업데이트: 2026-10

파란 바탕에 흰 화살표는 「일방통행(一方通行)」 표지로, 화살표와 반대 방향으로 차가 통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흰 바탕에 파란 화살표는 「좌회전 가능(左折可)」 표시판으로, 전방 신호가 적색이나 황색이어도 주위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색이 반대일 뿐 의미는 전혀 다르며, 지식 확인(知識確認)에서는 「이 2개는 같은 의미」라는 × 문제가 나옵니다.

법령상 정의와 비교표

「일방통행」은 도로표지령 별표 제1의 규제표지(326)로, 「표시판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하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방통행 구간의 입구와 구간 내 필요한 장소에 설치됩니다.

「좌회전 가능」은 표지가 아니라 신호에 관한 표시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2조 2항은 공안위원회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수 있음을 표시한 경우, 그 교차로 신호기의 황색이나 적색 등화의 의미에 「좌회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교칙도 도로 왼쪽 끝이나 신호기에 흰 바탕에 파란 왼쪽 방향 화살표의 표시판이 있을 때는 전방 신호가 적색이나 황색이어도 좌회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목일방통행(一方通行, 잇포쓰코)좌회전 가능(左折可, 사세쓰카)
색파란 바탕에 흰 화살표흰 바탕에 파란 화살표(파란 테두리)
종류규제표지신호에 관한 표시판
의미화살표와 반대 방향으로의 차의 통행을 금지전방 신호가 적색이나 황색이어도 좌회전할 수 있음
설치 장소일방통행 구간의 입구나 구간 내 길가교차로 도로의 왼쪽 끝이나 신호기
화살표 방향진행해도 되는 방향(위·왼쪽·오른쪽 등)왼쪽 방향
보행자와의 관계(통상의 교통 규칙)신호에 따라 횡단 중인 보행자나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음
출구 쪽 표지출구에는 「차량진입금지」가 서 있는 경우가 많음없음

좌회전 가능 표시판: 적신호에도 좌회전할 수 있지만 보행자가 먼저

좌회전 가능 표시판이 있으면 전방 신호가 적색이나 황색이어도 차는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칙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 특정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용 신호가 녹색이어서 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에서 멈춰 기다립니다.

좌회전 방법 자체는 보통의 좌회전과 같으며, 미리 가능한 한 도로 왼쪽 끝에 붙어 왼쪽 끝을 따라 서행합니다(34조 1항). 신호(방향지시등)도 좌회전 30미터 앞에서 냅니다.

일본에서 적색이나 황색 신호일 때 좌회전할 수 있는 것은 이 표시판이 있는 교차로뿐입니다. 표시판이 없으면 적신호에서는 정지 위치에서 서야 합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의 주행법: 오른쪽에 붙는 경우가 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대향차가 오지 않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규칙이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 「일방통행이면 오른쪽」이라는 예외가 자주 출제됩니다.

  • 우회전할 때: 미리 가능한 한 도로 오른쪽 끝에 붙어 교차로 중심의 안쪽을 서행한다(34조 4항). 평소 도로에서는 중앙에 붙는다
  • 오른쪽 부분 통행: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도로 중앙에서 오른쪽 부분으로 나가 통행할 수 있다(17조 5항 1호)
  •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 원칙은 왼쪽에 붙지만, 왼쪽에 붙으면 오히려 방해가 될 때는 오른쪽에 붙는다(40조 1항)
  • 왼쪽으로의 앞지르기: 앞차가 우회전을 위해 도로 오른쪽 끝에 붙어 있을 때는 그 왼쪽을 지나 앞지른다(교칙)

일방통행 출구에 서는 「차량진입금지」

일방통행 도로의 출구에는 빨간 원에 흰 가로막대의 「차량진입금지(車両進入禁止)」(303)가 서 있는 경우가 많으며, 금지된 방향으로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금지합니다. 입구 쪽에서 보는 파란 화살표(일방통행)와 출구 쪽에서 보는 빨간 표지(차량진입금지)는 세트로 외웁시다.

일방통행의 대상은 차량이므로 보행자는 양방향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보조표지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종이 표시된 경우, 그 차종은 반대 방향으로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틀리기 쉬운 출제 예와 정답

지식 확인에서 실제로 쓰이는 유형입니다.

예1(일방통행 표지) 「이 표지는 흰 바탕에 파란 왼쪽 방향 화살표가 그려진 『좌회전 가능』 표시판과 같은 의미이다.」 정답은 ×. 파란 바탕에 흰 화살표는 일방통행 표지, 흰 바탕에 파란 화살표는 좌회전 가능 표시판으로 의미가 다릅니다. 좌회전 가능은 신호가 적색이나 황색이어도 좌회전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2 「일방통행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미리 가능한 한 도로 오른쪽 끝에 붙어 교차로 중심의 안쪽을 서행해야 한다.」 정답은 ○. 대향차가 오지 않으므로 우회전은 오른쪽 끝에 붙은 뒤에 합니다.

예3 「일방통행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해 온 경우, 왼쪽에 붙으면 오히려 긴급자동차에 방해가 될 때는 오른쪽에 붙어 진로를 양보한다.」 정답은 ○. 왼쪽에 붙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방통행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모국어로 표지와 교차로 문제를 연습하기

색이 반전된 2개의 화살표는 그림 문제에서 혼동하기 쉬운 조합입니다. menkyopass의 외국 면허 전환 드릴에서는 표지·신호·교차로 문제를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의 해설과 함께 연습할 수 있습니다(모의시험 1회차와 3개 분야는 무료, 전 문제는 ¥2,980 일회성 구매).

이 용어가 나오는 연습 문제

자주 묻는 질문

Q. 좌회전 가능 표시판이 있으면 적신호여도 서지 않고 좌회전해도 되나요?

A. 좌회전은 할 수 있지만, 신호에 따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나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위 교통에 주의하고 필요하면 서서 기다립니다.

Q. 일본에서는 적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좌회전 가능 표시판이 있는 교차로에 한해 적색이나 황색 신호에도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Q. 일방통행 도로를 자전거나 보행자는 역방향으로 다닐 수 있나요?

A. 보행자는 다닐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량이므로 원칙적으로 역방향으로는 다닐 수 없지만, 보조표지로 제외된 경우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

Q. 일방통행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어디에 붙나요?

A. 미리 가능한 한 도로 오른쪽 끝에 붙어 교차로 중심의 안쪽을 서행합니다. 평소 도로에서는 중앙에 붙습니다.

관련 가이드

출처(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