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면허 전환 지식 확인 연습 문제 161개(정답·해설 포함)
외국 운전면허를 일본 면허로 전환(外免切替)할 때 보는 지식 확인(知識確認)의 O/X 문제를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문제에 정답과 한국어 해설이 있습니다.
도로표지 (24문제)
- 이 표지가 있는 도로에서는 보통이륜자동차가 3대까지 나란히 통행할 수 있다.
- 이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며 안전을 확인하면 그대로 통과할 수 있다.
- 이 표지가 있는 곳에 정지선이 없을 때는 교차로 바로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 이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되어 있다.
- 이 표지가 있는 곳에서도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해서라면 정차해도 된다.
- 이 표지가 있는 곳에서도 5분 이내의 짐 싣고 내리기를 위한 정지라면 위반이 아니다.
- 이 표지가 있는 구간 안에서는 항상 경음기를 울리면서 통행해야 한다.
- 서행이란 차가 시속 1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 이 표지가 있는 도로에는 어느 방향에서도 차가 들어갈 수 없다.
- 이 표지가 있는 도로는 자동차도 원동기장치자전거도 경차량도 통행할 수 없다.
- 이 표지가 있는 도로는 차는 통행할 수 없지만 보행자는 통행할 수 있다.
- 이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유턴도 후진도 해서는 안 된다.
- 이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오른쪽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는 앞지르기라면 해도 된다.
- 이 표지는 흰 바탕에 파란색 왼쪽 화살표가 그려진 ‘좌회전 가능(左折可)’ 표시판과 같은 의미이다.
- ‘30’이라는 숫자 아래에 밑줄이 그어진 표지는 시속 30km를 넘어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 노선버스 등의 ‘전용차로’는 소형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경차량이라도 통행해서는 안 된다.
- 노선버스 등의 ‘우선차로’는 전용차로와 같은 의미이며, 보통자동차는 통행해서는 안 된다.
- ‘횡단보도’ 표지는 파란 바탕에 흰색으로 보행자가 그려진 지시표지이다.
- ‘차량통행금지’ 본표지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原付を除く)’라는 보조표지가 붙어 있는 도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통행할 수 없다.
- 도로표지 중 본표지는 규제표지, 지시표지, 주의표지(경계표지), 안내표지의 4종류이다.
- 노란 테두리로 둘러싸인 ‘정지금지 부분’ 노면표시가 있는 곳은 그 안에 들어가 통행해서는 안 된다.
- 보행자가 있는 안전지대 옆을 지날 때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 ‘높이 제한 3.3m’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적재물을 포함한 높이가 3.3m를 넘는 차는 통행할 수 없다.
- ‘주차금지’ 본표지에 ‘8-20’이라고 쓰인 보조표지가 붙어 있는 경우, 주차가 금지되는 것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뿐이다.
신호 (16문제)
- 황색 등화 신호에서는 차가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적색 점멸신호에서는 차가 서행하여 교차로에 들어갈 수 있다.
- 신호기에 녹색 오른쪽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을 때는 우회전은 할 수 있지만 유턴(転回)은 할 수 없다.
- 황색 화살표 신호가 표시되어 있을 때는 차가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 녹색 오른쪽 화살표 신호가 표시되어 있어도 2단계 우회전이 필요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경차량은 우회전을 시작할 수 없다.
- 신호기의 녹색 등화는 ‘진행하라’는 뜻이므로 마주 보는 차는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 경찰관이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을 때 그 수신호가 신호기의 신호와 다른 경우에는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야 한다.
- 경찰관이 팔을 수직으로 올리고 있을 때 그 경찰관의 몸 정면을 마주 보는 교통은 적색 신호와 같은 의미이다.
- 교차로가 아닌 곳으로 횡단보도도 자전거횡단도도 철길 건널목도 없는 곳에 신호기가 있을 때는 그 신호기 바로 앞에서 정지해야 한다.
-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 때는 그 지점에서 30m 앞에서 신호를 해야 한다.
- 유턴하려고 할 때의 신호는 유턴하려는 지점의 3초 전에 한다.
- 회전교차로(라운드어바웃)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미리 신호를 해야 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편도 3차로 이상인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2단계 우회전 표지가 없어도 2단계 우회전을 해야 한다.
- 좌우가 잘 보이지 않는 교차로를 통행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 진행방향별 통행구분이 지정된 교차로에서는 긴급자동차에 길을 양보하는 경우라도 지정된 통행구분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 일방통행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미리 되도록 도로의 오른쪽 끝에 붙어 교차로 중심의 안쪽을 서행해야 한다.
통행 우선순위 (22문제)
-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서행하여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하면 된다.
- 횡단보도에 가까워졌을 때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앞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여 진행해야 한다.
- 횡단보도 앞에 정지해 있는 차가 있을 때는 그 차 옆을 지나 앞으로 나가기 전에 일시정지해야 한다.
-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려는 자전거가 있을 때도 횡단보도의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그 바로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길을 양보해야 한다.
-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나 그 부근을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그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 혼자 걷고 있는 어린이 옆을 지날 때는 경음기를 울려 주의를 촉구하면서 그대로의 속도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
- 정차 중인 통학·통원 버스 옆을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 교차로나 그 부근이 아닌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다가왔을 때는 도로 왼쪽으로 붙어 일시정지해야 한다.
-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다가왔을 때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왼쪽으로 붙어 일시정지해야 한다.
- 일방통행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다가온 경우, 왼쪽으로 붙으면 오히려 긴급자동차에 방해가 될 때는 오른쪽으로 붙어 진로를 양보한다.
- 교차로 안까지 중앙선이나 차로가 그어져 있는 도로는 우선도로이다.
-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도로 폭과 관계없이 항상 왼쪽에서 오는 차가 우선한다.
-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도로 폭이 비슷한 교차로에 동시에 다다랐을 때는 왼쪽에서 오는 차에 길을 양보해야 한다.
-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도로 폭이 비슷한 교차로에서 노면전차가 오른쪽에서 진행해 왔을 때는 자신의 차가 왼쪽에 해당하므로 먼저 통행할 수 있다.
-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는 직진하려는 차나 좌회전하려는 차보다 먼저 통행할 수 있다.
- 차가 서로 비켜 지나갈 수 없는 좁은 비탈길에서는 올라가는 차가 내려오는 차에 길을 양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 좁은 비탈길에서 서로 비켜 지나갈 때 가까이에 대피소가 있으면 올라가는 차라도 대피소에 들어가 길을 양보한다.
- 자신의 진로 앞쪽에 주차 차량 등의 장애물이 있을 때는 미리 일시정지하거나 감속하여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에 길을 양보해야 한다.
- 정류소에서 출발 신호를 한 노선버스가 있을 때는 뒤쪽의 차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 정지 중인 노면전차에 타고 내리는 사람이 없고 안전지대도 없는 경우, 노면전차와의 사이에 1.5m 이상의 간격을 둘 수 있을 때는 서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 고령운전자 표지(高齢者マーク)를 붙이고 주행하는 차를 앞지르거나 진로 변경 없이 추월(追抜き)해서는 안 된다.
주차·정차 (16문제)
- 교차로와 그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주차도 정차도 해서는 안 된다.
- 철길 건널목과 그 가장자리로부터 앞뒤 5m 이내인 곳에는 주차도 정차도 해서는 안 된다.
- 버스 정류소 표시판(표시 기둥)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는 버스 운행 시간 중에는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 소화전이나 지정 소방수리 표지로부터 5m 이내인 곳에는 주차해서는 안 된다.
-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인 곳에는 주차해서는 안 된다.
- 주차장·차고 등 자동차용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인 곳에는 주차해서는 안 된다.
- 안전지대의 왼쪽과 그 앞뒤 10m 이내인 곳에는 주차도 정차도 해서는 안 된다.
-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한 정지로서 10분 이내인 것은 정차에 해당한다.
-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정지는 5분을 넘으면 주차가 된다.
- 보도를 가로질러 차고나 주차장에 들어갈 때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보도 바로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 폭이 0.75m 이하인 좁은 길가장자리구역(路側帯)이 있는 도로에서 주정차할 때는 길가장자리구역 안에 들어가 주정차해야 한다.
- 차의 오른쪽에 3.5m 이상의 여유가 남지 않는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차해서는 안 된다.
- 차의 오른쪽에 3.5m 이상의 여유가 없는 곳이라도 부상자·환자를 구호하기 위해 부득이할 때는 주차할 수 있다.
- 야간에 도로에 주정차할 때는 가로등 등으로 50m 뒤에서 보이는 곳이라도 반드시 비상점멸표시등을 켜야 한다.
- 터널 안은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정차할 수 있다.
- 경사가 급한 비탈길은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다.
앞지르기 (16문제)
- 앞지르기란 진로를 바꾸어 진행 중인 앞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는 그 30m 앞에서 신호를 해야 한다.
- 진로변경 신호는 진로를 바꾸려는 약 3초 전에 하고, 진로변경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 앞차를 앞지를 때는 안전이 확인되면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어느 쪽으로 지나가도 된다.
- 앞차가 우회전하기 위해 도로 중앙에 붙어 통행하고 있을 때는 그 왼쪽으로 지나가 앞지를 수 있다.
- 횡단보도와 그 앞 30m 이내인 곳에서는 앞지르기뿐만 아니라 진로 변경 없는 추월(追抜き)도 금지되어 있다.
- 교차로와 그 앞 30m 이내인 곳에서는 우선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라도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 철길 건널목과 그 앞 30m 이내인 곳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다.
- 도로의 모퉁이 부근은 앞이 잘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 경사가 급한 오르막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다.
- 터널 안에서는 차로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 앞차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지르려고 할 때 그 차를 앞지르는 것은 이중 앞지르기로서 금지되어 있다.
- 교차로와 그 앞 30m 이내인 곳에서도 경차량이라면 앞지를 수 있다.
- 뒤차에게 앞지르기를 당할 때는 앞지르기가 끝날 때까지 속도를 높여서는 안 된다.
- 뒤차에게 앞지르기를 당할 때 상대가 앞지르기에 충분한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되도록 오른쪽으로 붙어 길을 양보해야 한다.
- 방향지시기로 신호를 하면 뒤차와의 거리가 가까워도 진로변경을 할 수 있다.
속도 (16문제)
- 표지나 노면표시로 최고속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도로 중 중앙선이나 차로가 있는 도로에서는 자동차의 법정 최고속도가 시속 60km이다.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법정 최고속도는 시속 30km이다.
- 중앙선이나 차로가 있고 표지에 의한 지정이 없는 일반도로에서 대형이륜자동차의 법정 최고속도는 시속 30km이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표지로 최고속도가 시속 40km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시속 40km까지 낼 수 있다.
- 법정 최고속도의 범위 안이라면 도로나 교통 상황과 관계없이 그 속도로 주행해도 된다.
- 일반도로에는 표지 등에 의한 지정이 없는 한 최저속도의 규정이 없다.
- 고장 차를 로프로 견인할 때 일반도로에서의 법정 최고속도는 시속 40km이다.
- 고장 차를 로프로 견인할 때는 견인하는 차와 고장 차 사이에 5m 이내의 안전한 간격을 유지하고, 로프에 흰 천을 달아야 한다.
- 속도가 2배가 되면 제동거리도 약 2배가 된다.
- 커브에서 차에 작용하는 원심력의 크기는 속도에 비례하여 커진다.
- 정지거리란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한 때부터 차가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 노면이 비에 젖고 타이어가 닳아 있는 경우,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는 모두 2배 이상 길어진다.
- 비 오는 날은 시야가 나빠질 뿐만 아니라 제동거리도 길어지므로, 맑은 날의 2배 정도의 차간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 눈길이나 얼어붙은 도로에서는 차간거리를 맑은 날의 3배 정도 두는 것이 좋다.
- 경사가 급한 오르막은 서행해야 하는 장소이다.
- 도로의 모퉁이 부근에서는 앞이 잘 보이는 경우라도 서행해야 한다.
고속도로 (11문제)
- 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 차로에서 보통자동차의 법정 최저속도는 시속 50km이다.
- 고속도로의 본선 차로에서는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라도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 총배기량 125cc 이하의 보통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 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 차로에서 경자동차의 법정 최고속도는 시속 80km이다.
- 견인 장치가 있는 자동차로 고장 차 등을 견인하는 트레일러(견인자동차)의 고속자동차국도에서의 법정 최고속도는 시속 80km이다.
- 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 차로에서 대형화물자동차의 법정 최고속도는 시속 90km이다.
- 고속도로의 본선 차로에 합류할 때는 합류하는 차가 우선하므로, 본선 차로의 차는 속도를 줄여 길을 양보해야 한다.
- 고속도로에서는 정체되어 있을 때 갓길이나 길가장자리구역(路側帯)을 통행해도 된다.
-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앞지른 후에도 또 앞지를 예정이 있을 때는 추월차로를 계속 달려도 된다.
- 고속도로의 본선 차로에서는 유턴이나 후진을 하거나 중앙분리대를 가로질러서는 안 된다.
- 표지로 최고속도가 지정된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법정속도가 아니라 표지로 지정된 속도에 따라야 한다.
운전자의 의무 (25문제)
- 호기 1L 중 0.15mg 이상의 알코올을 포함한 상태로 운전하면 주기대 운전(酒気帯び運転)이 된다.
- 호기 중 알코올 농도가 주기대 운전 기준치 미만이라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면 만취운전(酒酔い運転)이 된다.
- 소량의 술이라면 운전에 영향이 없으므로 맥주 1잔 정도라면 마시고 운전해도 된다.
-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를 빌려주거나 앞으로 운전할 사람에게 술을 권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 운전자가 술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차에 동승한 사람은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처벌되는 일은 없다.
-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 뒷좌석 동승자에게는 좌석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아도 된다.
- 6세 미만의 유아를 보통자동차에 태울 때는 원칙적으로 어린이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 6세 미만의 유아를 자동차에 태울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어린이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 운전 중 휴대전화는 손에 들고 통화하지 않는다면 핸즈프리 장치 등으로 사용해도 된다.
- 적색 신호로 정지해 있는 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조작하는 것은 운전 중 사용에 해당하므로 위반이 된다.
-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화면을 주시하는 것도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금지되어 있다.
- 운전면허증을 집에 두고 와서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이 된다.
-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6개월 이내라면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
- 과로나 질병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실제로 사고를 내지 않으면 위반이 되지 않는다.
-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든 감기약을 복용했을 때는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우려가 있으면 운전을 삼가야 한다.
- 승차정원 5명인 보통승용차에는 운전자 외에 어른 1명과 12세 미만 어린이 4명을 태울 수 있다.
- 보통자동차에 짐을 실을 때의 높이 제한은 지면으로부터 3.8m 이하이다.
- 보통자동차에는 자동차 길이의 1.5배까지의 길이인 짐을 실을 수 있다.
- 나눌 수 없는 짐으로 적재 제한을 넘는 경우에는 출발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싣고 운전할 수 있다.
- 보통면허를 받은 지 1년 미만인 사람이 보통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차의 앞뒤 정해진 위치에 초보운전자 표지(初心者マーク)를 붙여야 한다.
-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고령운전자 표지(高齢者マーク)를 표시하고 운전해야 하며,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최대적재량 2톤 미만,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자동차 등이다.
-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자배책 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운전해서는 안 된다.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증명서는 분실하지 않도록 집에 소중히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사고·긴급 상황 (15문제)
-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먼저 경찰관에게 보고하고, 그 후에 부상자를 구호해야 한다.
- 인명 피해 사고가 아니라 물건을 부순 것뿐인 교통사고라면 당사자끼리 해결하면 경찰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구호의무는 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하고 있던 사람에게도 있다.
- 사고로 부상자가 있는 경우, 뒤따르는 차에 의한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는 부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도 된다.
- 사고로 머리를 세게 부딪친 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후속 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
- 고속도로에서 고장 나 갓길에 정지했을 때는 정지 표시 기재를 놓은 후 차 안에 남아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 고속도로에서 고장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정차할 때는 차의 뒤쪽에 정지 표시 기재를 놓아야 한다.
- 정지 표시 기재(삼각 경고판 등)는 모든 자동차에 항상 싣고 다니는 것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다.
-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고장으로 주정차할 때는 정지 표시 기재와 함께 비상점멸표시등이나 미등을 켜야 한다.
- 철길 건널목 안에서 차가 움직이지 않게 되었을 때는 먼저 건널목 비상 알림 장치(비상 버튼)를 누르는 등으로 열차 기관사에게 알리고, 타고 있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다.
-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어떤 경우라도 그 바로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 주행 중에 브레이크가 듣지 않게 되었을 때는 저단 기어로 변속하여 엔진 브레이크를 걸고, 핸드브레이크도 사용하여 속도를 줄인다.
- 주행 중에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되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도로 왼쪽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끄고 키를 꽂아 둔 채 문을 잠그지 않고 대피한다.
- 큰 지진이 발생하여 대피할 때는 교통 혼란을 피하기 위해 차를 이용하여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좋다.
- 낮이라도 터널 안이나 안개 속 등 50m 앞이 보이지 않는 곳을 통행할 때는 전조등을 켜야 한다.
문제와 해설은 일본 도로교통법과 경찰청의 교통 규칙 교본(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그대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