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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속도로 규칙|최고 100·최저 50km/h, 통행할 수 없는 차

업데이트: 2026-10

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 차로에서 보통자동차의 법정 최고속도는 100km/h, 법정 최저속도는 50km/h입니다. 대형화물자동차는 90km/h, 트레일러 등 견인자동차는 80km/h로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지식 확인(知識確認)에서는 이 숫자의 바꿔치기와 '합류·갓길·추월차로'의 금지 사항이 자주 출제됩니다.

고속도로의 법정속도(차종별)

'고속도로(高速道路)'는 고속자동차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법정속도가 100km/h가 되는 것은 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 차로와 그에 이어지는 가속차로·감속차로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 자동차전용도로의 법정 최고속도는 60km/h이며, 법정 최저속도는 없습니다. 실제 도로에서는 표지로 속도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경우에는 표지에 따릅니다.

경자동차도 법률상 보통자동차이므로 100km/h입니다. 이륜자동차도 100km/h입니다.

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 차로법정 최고속도
보통자동차(경자동차 포함)·준중형자동차·대형/보통이륜자동차100km/h
대형버스, 중형자동차 중 사람을 운송하는 것·차량총중량 8톤 미만 등인 것100km/h
대형화물자동차, 위 이외의 중형자동차90km/h
견인자동차(트레일러), 삼륜 자동차, 기타80km/h
법정 최저속도(전 차종)50km/h
상하행이 분리되지 않은 대면통행 본선 차로최고 60km/h·법정 최저속도 없음(표지가 있으면 표지)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

교통 방법에 관한 교칙(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에서는 고속도로(고속자동차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로 미니카, 소형이륜차(총배기량 125cc 이하의 보통이륜자동차),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상 50km/h 이상을 낼 수 없는 자동차나, 다른 차를 견인하고 있어 50km/h 이상으로 달릴 수 없는 자동차는 고속자동차국도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자주 나오는 것은 '125cc 이하의 보통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는 틀린 문제입니다. 통행할 수 있는 것은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입니다.

합류·차로·갓길 규칙

고속도로 특유의 금지 사항은 일반도로의 감각으로 답하면 틀립니다.

  • 합류: 본선 차로를 달리고 있는 차가 우선. 합류하는 차는 가속차로에서 충분히 가속하고, 본선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도로교통법 제75조의 6·제75조의 7)
  • 차로: 원칙적으로 가장 왼쪽 차로를 달린다. 추월차로(追越車線)는 앞지르기를 위한 것이며, 앞지른 뒤에는 신속하게 왼쪽 차로로 돌아간다(제20조)
  • 횡단·유턴·후진 금지: 본선 차로에서는 유턴, 후진, 중앙분리대 횡단이 모두 금지. 출구를 지나쳤다면 다음 인터체인지까지 진행한다(제75조의 5)
  • 갓길·길가장자리구역: 고장 시 등을 위한 장소이며, 정체되어 있어도 주행해서는 안 된다
  • 주정차: 원칙적으로 금지. 고장 등 부득이할 때 충분한 폭이 있는 갓길·길가장자리구역에 세우는 것은 인정된다(제75조의 8)

차간거리·출발 전 점검·등화

고속도로에서는 앞차가 갑자기 멈춰도 추돌하지 않는 차간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제26조). NEXCO 서일본은 마른 노면에서 타이어가 새것인 경우 100km/h에서 약 100m, 80km/h에서 약 80m를 기준으로 하고, 젖은 노면이나 닳은 타이어에서는 그 약 2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 들어가기 전에는 연료·냉각수·엔진오일의 양과 짐을 싣는 방법을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제75조의 10). 연료가 떨어져 본선에 멈추는 것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낮이라도 터널이나 안개 등으로 시야가 200m 이하(일반도로는 50m 이하)일 때는 전조등 등을 켜야 합니다(시행령 제19조).

고장 났을 때와 이륜차 2인 탑승

고장 등으로 본선 차로나 갓길에 멈췄을 때는 정지 표시 기재(삼각 경고판 등)를 뒤에서 오는 차의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둘 의무가 있습니다(제75조의 11, 시행령 제27조의 6). 야간에는 야간용 기재를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동승자를 포함해 가드레일 바깥쪽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자세한 순서는 '사고·긴급 시'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대형·보통이륜자동차로 고속도로에서 2인 탑승을 할 수 있는 것은 20세 이상이면서 이륜 면허를 받은 기간이 통산 3년 이상인 사람입니다(제71조의 4). 일반도로의 2인 탑승은 면허 기간 1년 이상이 조건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합시다.

항목숫자·조건
고속도로에서의 이륜차 2인 탑승20세 이상 이면서 이륜 면허 기간이 통산 3년 이상
일반도로에서의 이륜차 2인 탑승이륜 면허 기간이 통산 1년 이상
정지 표시 기재고장 등으로 멈추면 뒤쪽에 표시(야간은 야간용)

헷갈리기 쉬운 패턴

고속도로 문제는 숫자와 '우선하는 쪽'의 바꿔치기가 단골입니다.

  • 경자동차의 고속도로 법정 최고속도는 80km/h → 틀림(현재는 보통자동차와 같은 100km/h)
  • 대형화물자동차의 법정 최고속도는 90km/h → 맞음
  • 트레일러(견인자동차)는 80km/h → 맞음
  • 합류하는 차가 우선, 본선의 차가 양보 → 틀림(본선의 차가 우선)
  • 정체 시에는 갓길을 달려도 된다 → 틀림
  • 또 앞지를 거라면 추월차로를 계속 달려도 된다 → 틀림
  • 표지로 속도가 지정된 구간에서도 법정속도 100km/h로 달려도 된다 → 틀림(표지가 우선)

모국어 모의시험으로 확인하기

고속도로 문제는 표의 숫자와 금지 사항을 외우면 점수원이 됩니다. 지식 확인은 50문항 중 45문항 이상의 정답이 필요하므로, menkyopass의 모국어 모의시험으로 숫자 바꿔치기 문제에 익숙해져 둡시다.

이 분야의 연습 문제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몇 km/h인가요?

A. 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 차로에서는 법정 최저속도가 50km/h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나 대면통행 구간에는 법정 최저속도가 없습니다(표지로 지정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Q. 125cc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탈 수 있나요?

A. 탈 수 없습니다. 총배기량 125cc 이하의 보통이륜자동차(소형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Q.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2인 탑승을 할 수 있나요?

A. 20세 이상이고 이륜 면허를 받은 기간이 통산 3년 이상이면 할 수 있습니다.

Q. 출구를 지나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본선 차로에서의 후진이나 유턴은 금지이므로, 다음 인터체인지까지 진행한 뒤 돌아옵니다.

관련 가이드

출처(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