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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차금지와 주정차금지의 차이 | 표지의 사선 1줄과 2줄

업데이트: 2026-10

「주차금지(駐車禁止)」 장소에서는 주차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의 승하차나 5분 이내의 짐 싣고 내리기(정차)는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금지(駐停車禁止)」 장소에서는 주차도 정차도 할 수 없습니다. 표지는 파란 바탕에 빨간 사선이 1줄이면 주차금지, 2줄(× 모양)이면 주정차금지입니다.

비교표: 무엇이 금지되고 어떻게 구별하는가

둘 다 규제표지이며, 표지 외에 노면이나 연석의 노면표시로도 표시됩니다. 표지·노면표시가 없어도 법률로 금지되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주정차금지는 도로교통법 44조, 주차금지는 45조).

항목주차금지(駐車禁止, 추샤킨시)주정차금지(駐停車禁止, 추테이샤킨시)
주차불가불가
정차(사람의 승하차·5분 이내의 짐)가능불가
표지파란 바탕·빨간 테두리에 빨간 사선 1줄파란 바탕·빨간 테두리에 빨간 사선 2줄(×)
연석·길가의 황색 선점선실선
근거도로교통법 45조도로교통법 44조
표지가 없어도 금지되는 장소의 예차고 출입구 3m·소화전 5m·화재경보기 1m교차로 5m·횡단보도 5m·철길 건널목 10m·터널
그래도 세울 수 있는 경우정차는 언제나 가능. 주차는 경찰서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신호·경찰관의 명령·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정지만

표지와 노면표시 구별법

표지의 색은 「도로표지, 구획선 및 노면표시에 관한 명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둘 다 사선 띠와 테두리가 빨강, 바탕이 파랑, 문자와 가장자리가 흰색입니다. 차이는 빨간 사선의 개수뿐으로, 1줄이면 주차금지, 2줄이 교차해 ×가 되어 있으면 주정차금지입니다.

표지 아래에 「8-20」 같은 보조표지가 있으면 규제는 8시부터 20시까지만입니다. 그 외 시간에는 그 표지에 의한 규제가 없습니다(교차로 부근 등 법률로 정해진 장소의 금지는 시간과 관계없이 계속됩니다).

노면표시는 둘 다 황색입니다. 연석이나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 선이 그어져 있으면 점선(선과 공백이 번갈아 있음)은 주차금지, 실선(끊김 없이 이어진 선)은 주정차금지입니다. 「점선은 조금만 허용된다 = 정차는 가능」이라고 외우면 구별하기 쉽습니다.

표지가 없어도 금지되는 장소는 「목적」으로 나눠 외운다

법률로 정해진 장소는 주정차금지가 「그 장소에 차가 있으면 교통이 위험한 곳」, 주차금지가 「출입이나 소방 활동을 위해 비워 두는 곳」으로 나눠 생각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거리의 자세한 목록은 주차·정차 정리 페이지에 있습니다.

분류주차금지(정차는 가능)주정차금지(정차도 불가)
교차로·모퉁이―그 안과 끝에서 5m 이내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그 안과 앞뒤 5m 이내
철길 건널목·안전지대의 왼쪽―앞뒤 10m 이내
버스·노면전차 정류장―표시판에서 10m 이내(운행 시간 중에만)
언덕 정상 부근·급한 비탈길·터널·궤도부지(軌道敷) 안―그 장소
차고·주차장 등의 출입구3m 이내―
도로 공사 구역끝에서 5m 이내―
소방용 기계기구 보관소·방화수조·소화전 등5m 이내―
화재경보기1m 이내―

예외: 세워도 되는 경우

주정차금지 장소라도 적신호, 법령의 규정, 경찰관의 명령으로 서는 경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위반이 아닙니다(44조). 다만 이것은 「설 수밖에 없는」 경우로, 사람을 내려 주기 위한 정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차금지 장소는 공안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주차할 수 있습니다(45조 단서). 또한 교칙에 따르면 「주차 가능」「정차 가능」 지시표지로 특별히 인정된 장소에서는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주정차금지는 그 버스의 운행 시간 중에만 적용됩니다. 심야 등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간에는 이 이유로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길가장자리구역(路側帯)의 「주정차금지」도 놓치지 않기

길가장자리구역(路側帯)에도 주정차를 금지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흰색 실선과 점선의 2줄은 「주정차금지 길가장자리구역(駐停車禁止路側帯)」, 흰색 실선 2줄은 「보행자용 길가장자리구역(歩行者用路側帯)」으로, 둘 다 길가장자리구역 안에 들어가 주정차할 수 없습니다(교칙). 세울 때는 길가장자리구역에 들어가지 말고 차도의 왼쪽 끝을 따라 세웁니다.

흰색 실선 1줄의 길가장자리구역은 폭이 0.75미터를 넘으면 안에 들어가 주정차할 수 있으며, 이때는 차의 왼쪽에 0.75미터 이상의 여유를 남깁니다. 선이 흰색이면 길가장자리구역, 황색이면 주차금지·주정차금지의 노면표시로 색으로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틀리기 쉬운 출제 예와 정답

지식 확인(知識確認)에서는 표지 그림을 보여 주고 주차금지와 주정차금지를 바꿔치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1(사선 1줄의 주차금지 표지) 「이 표지가 있는 장소에서는 주차뿐 아니라 정차도 금지되어 있다.」 정답은 ×. 주차금지에서 금지되는 것은 주차뿐입니다.

예2(사선 2줄의 주정차금지 표지) 「이 표지가 있는 장소라도 사람의 승하차를 위해서라면 정차해도 된다.」 정답은 ×. 사람의 승하차는 정차에 해당하며, 주정차금지에서는 정차도 할 수 없습니다.

예3 「『주차금지』 본표지에 『8-20』이라고 쓰인 보조표지가 붙어 있는 경우, 주차가 금지되는 것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뿐이다.」 정답은 ○. 보조표지는 규제 시간대를 한정합니다.

모국어로 표지와 주정차 문제를 연습하기

사선의 개수와 정차 가능 여부는 그림을 보고 바로 답할 수 있게 해 두고 싶은 문제입니다. menkyopass의 외국 면허 전환 드릴에서는 표지나 주차·정차 문제를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의 해설과 함께 연습할 수 있습니다(모의시험 1회차와 3개 분야는 무료, 전 문제는 ¥2,980 일회성 구매).

이 용어가 나오는 연습 문제

자주 묻는 질문

Q. 주차금지 장소에서 짐을 3분 만에 내리는 것은 위반인가요?

A. 위반이 아닙니다. 5분 이내의 짐 싣고 내리기는 정차이며, 주차금지 장소에서도 정차는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금지 장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Q. 주정차금지 장소에서 신호 대기를 하는 것은 위반인가요?

A. 위반이 아닙니다. 신호나 위험 방지를 위해 서는 일시정지는 주정차 금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Q. 연석에 황색 점선이 있습니다. 무엇이 금지인가요?

A. 황색 점선은 주차금지, 실선은 주정차금지입니다. 점선이면 정차는 할 수 있습니다.

Q. 표지에 「8-20」이라고 되어 있으면 밤 9시에는 세워도 되나요?

A. 그 표지의 규제는 8시부터 20시까지이므로, 21시에는 그 표지에 의한 규제가 없습니다. 다만 교차로 부근 등 법률로 금지된 장소는 시간과 관계없이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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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