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호 규칙 총정리|황색·점멸·화살표·수신호·방향지시
업데이트: 2026-10
신호 분야에서 틀리기 쉬운 것은 '황색 등화'와 '황색 점멸', '녹색 화살표'와 '황색 화살표'처럼 색이 같은데 의미가 다른 조합입니다. 또 방향지시 신호는 좌우회전·유턴이 '30미터 앞', 진로변경이 '약 3초 전'으로 거리와 시간으로 기준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교칙(教則)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신호의 의미 일람(차의 경우)
녹색 등화는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진행할 의무가 아닙니다.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는 등 안전을 확인할 수 없으면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적색 등화라도 교차로에서 이미 좌회전·우회전하고 있는 차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우회전 중인 차는 녹색 신호로 진행하는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신호 | 차에 대한 의미 | 헷갈리기 쉬운 점 |
|---|---|---|
| 녹색 등화 | 직진·좌회전·우회전할 수 있다 | 진행 의무는 없음. 2단계 우회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우회전하는 지점까지 직진 |
| 황색 등화 | 정지 위치에서 앞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 정지 위치에 가까워 안전하게 멈출 수 없는 경우만 진행 가능 |
| 적색 등화 | 정지 위치를 넘어 진행해서는 안 된다 | 이미 좌우회전하고 있는 차는 그대로 진행 가능 |
| 녹색 화살표 | 황색이나 적색이라도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 가능 | 오른쪽 화살표에서는 유턴도 가능. 2단계 우회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경차량은 우회전 불가 |
| 황색 화살표 | 노면전차만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 가능 | 차와 보행자는 진행 불가 |
| 황색 점멸 |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 가능 | 황색 등화(멈춤)와는 다른 것 |
| 적색 점멸 | 정지 위치에서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 진행 | 서행으로 들어가는 것은 × |
정지 위치는 어디인가
신호로 멈추는 '정지 위치'는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바로 앞입니다. 정지선이 없을 때는 다음 순서로 정해집니다(시행령 2조).
- 교차로 앞: 교차로 바로 앞(교차로 바로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 앞)
- 교차로 이외에서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철길 건널목이 있는 장소: 그 바로 앞
- 교차로 이외에서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철길 건널목이 없는 장소: 신호기 바로 앞
경찰관의 수신호
경찰관이나 교통순시원(交通巡視員)의 수신호가 신호기의 표시와 다를 때는 수신호에 따릅니다. 수신호의 의미는 경찰관의 몸에 대해 내가 '마주 보고' 있는지 '평행'한지로 정해집니다. 몸의 정면·뒷면을 마주 보는 교통은 팔을 수평으로 하고 있든 수직으로 올리고 있든 적색 신호와 같습니다.
교차로 이외이고 횡단보도나 철길 건널목도 없는 장소에서는 수신호로 멈추는 위치가 경찰관의 1미터 앞입니다.
| 경찰관의 동작 | 몸을 마주 보는 교통 | 몸과 평행한 교통 |
|---|---|---|
| 팔을 옆으로 수평으로 올린다(내린 상태 포함) | 적색 신호와 같음 | 녹색 신호와 같음 |
| 팔을 수직으로 올린다 | 적색 신호와 같음 | 황색 신호와 같음 |
방향지시 신호의 시기(30미터와 3초)
신호(방향지시)는 행위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고, 끝나면 바로 멈춥니다. 신호를 했더라도 뒤차가 급브레이크나 급핸들을 하게 만드는 진로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 행위 | 신호를 내는 시기 | 포인트 |
|---|---|---|
| 좌회전·우회전 | 그 지점의 30미터 앞(교차로에서는 교차로 앞쪽 가장자리부터) | 거리 기준 |
| 유턴(転回) | 그 지점의 30미터 앞 | 우회전과 같음. 3초 전이 아님 |
| 진로변경(차로 변경) | 약 3초 전 | 시간 기준 |
| 서행·정지·후진 | 그 행위를 하려고 할 때 | 브레이크등·후진등도 신호가 됨 |
| 회전교차로에 들어감 | 신호 불필요 | 들어갈 때 내는 것은 × |
| 회전교차로에서 나감 | 나가려는 출구의 바로 앞 출구 옆을 통과했을 때 | 들어가자마자 있는 출구라면 들어갔을 때 |
우회전·좌회전과 교차로 통행법
우회전은 미리 도로 중앙으로 붙고, 교차로 중심의 바로 안쪽을 서행합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마주 오는 차가 없으므로 도로 오른쪽 끝으로 붙어 교차로 중심의 안쪽을 서행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原付,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2단계 우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와, 편도에 차로가 3개 이상 있는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표지가 없어도 2단계 우회전을 합니다. 이때 오른쪽 녹색 화살표로는 우회전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교차로에서 진행 방향별 통행 구분이 지정되어 있어도, 긴급자동차에 길을 양보하는 경우나 도로 공사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분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좌우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이 의무입니다(일시정지가 아님). 신호기 등으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우선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는 서행도 필요 없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유형 정리
신호 분야의 × 문제는 다음 유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등화와 점멸의 혼동: '주의하며 진행 가능'한 것은 황색 점멸. 황색 등화는 원칙적으로 정지
- 적색 점멸에서 서행: 적색 점멸은 일시정지가 필요
- 화살표의 색: 차가 따르는 것은 녹색 화살표. 황색 화살표는 노면전차용
- 녹색=반드시 진행: 녹색은 '진행할 수 있다'이며 의무가 아님
- 거리와 시간의 바꿔치기: 좌우회전·유턴은 30m 앞, 진로변경은 약 3초 전
- 회전교차로: 들어갈 때는 신호 불필요, 나갈 때 신호
- 일시정지와 서행: 시야가 나쁜 교차로는 서행(일시정지는 표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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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확인(知識確認)은 2025년 10월부터 문장 형식의 ○× 50문항이 되었고, 45문항 이상의 정답이 필요합니다. menkyopass의 외국 면허 전환 드릴에서는 신호 문제를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의 해설과 함께 연습할 수 있습니다(1회차 모의시험과 3개 분야는 무료, 전체 문제는 ¥2,980 일회성 구매).
이 분야의 연습 문제
- 황색 등화 신호에서는 차가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적색 점멸신호에서는 차가 서행하여 교차로에 들어갈 수 있다.
- 신호기에 녹색 오른쪽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을 때는 우회전은 할 수 있지만 유턴(転回)은 할 수 없다.
- 황색 화살표 신호가 표시되어 있을 때는 차가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 녹색 오른쪽 화살표 신호가 표시되어 있어도 2단계 우회전이 필요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경차량은 우회전을 시작할 수 없다.
- 신호기의 녹색 등화는 ‘진행하라’는 뜻이므로 마주 보는 차는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 경찰관이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을 때 그 수신호가 신호기의 신호와 다른 경우에는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야 한다.
- 경찰관이 팔을 수직으로 올리고 있을 때 그 경찰관의 몸 정면을 마주 보는 교통은 적색 신호와 같은 의미이다.
- 교차로가 아닌 곳으로 횡단보도도 자전거횡단도도 철길 건널목도 없는 곳에 신호기가 있을 때는 그 신호기 바로 앞에서 정지해야 한다.
-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 때는 그 지점에서 30m 앞에서 신호를 해야 한다.
- 유턴하려고 할 때의 신호는 유턴하려는 지점의 3초 전에 한다.
- 회전교차로(라운드어바웃)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미리 신호를 해야 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편도 3차로 이상인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2단계 우회전 표지가 없어도 2단계 우회전을 해야 한다.
- 좌우가 잘 보이지 않는 교차로를 통행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 진행방향별 통행구분이 지정된 교차로에서는 긴급자동차에 길을 양보하는 경우라도 지정된 통행구분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 일방통행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미리 되도록 도로의 오른쪽 끝에 붙어 교차로 중심의 안쪽을 서행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황색 신호일 때 멈추지 않고 진행해도 되나요?
A. 원칙은 정지 위치에서 멈춥니다. 황색으로 바뀌었을 때 정지 위치에 가까워 안전하게 멈출 수 없는 경우만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오른쪽 녹색 화살표에서 유턴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유턴금지 장소 제외). 다만 2단계 우회전을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나 경차량은 오른쪽 녹색 화살표로는 우회전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Q. 경찰관의 수신호와 신호기가 다를 때는 어느 쪽을 따르나요?
A. 경찰관(교통순시원 포함)의 수신호를 따릅니다.
Q. 차로 변경 신호는 언제 내나요?
A. 진로를 바꾸기 약 3초 전입니다. 30미터 앞은 좌우회전·유턴의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