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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운전자의 의무 총정리|음주·안전띠·휴대전화(외국 면허 전환)

업데이트: 2026-10

운전자의 의무 분야에서는 '주기대 운전(酒気帯び運転)은 호기 1리터 중 0.15mg 이상', '어린이 카시트는 6세 미만', '초보운전자 표지는 면허 취득 1년 미만' 같은 숫자와, '어떠한 경우에도'라고 단언하는 문제를 가려내는 힘을 묻습니다. 좌석안전띠도 어린이 카시트도 원칙은 의무이지만, 법률로 정해진 예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과로운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양에 관계없이 금지입니다(도로교통법 제65조). 벌칙 구분은 호기 중 알코올 농도로 정해지는 '주기대 운전(酒気帯び運転)'과,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2026년 7월 21일부터는 호기 1리터 중 0.5mg 이상도)인 '만취운전(酒酔い運転)'의 2가지입니다. 기준치 미만이라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라면 더 무거운 만취운전이 됩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술기운이 있는 사람에게 차를 빌려준 사람, 앞으로 운전할 사람에게 술을 내주거나 음주를 권한 사람, 운전자가 술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을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 동승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술 외에도 과로·질병·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은 금지입니다(제66조). 사고를 냈는지는 관계없습니다.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의 감기약을 먹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분기준벌칙(운전자)
주기대 운전(酒気帯び運転)호기 1리터 중 0.15mg 이상(혈액 1밀리리터 중 0.3mg 이상)3년 이하의 구금형(拘禁刑)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
만취운전(酒酔い運転)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또는 호기 1리터 중 0.5mg 이상(2026년 7월 21일부터)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
과로·질병·약의 영향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처벌 대상(사고 유무는 관계없음)

좌석안전띠와 어린이 카시트

운전자는 좌석안전띠를 착용하고, 조수석뿐만 아니라 뒷좌석 동승자에게도 착용시킬 의무가 있습니다(제71조의 3). 6세 미만의 유아를 태울 때는 원칙적으로 어린이 카시트(유아보호용 장구)를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둘 다 '어떠한 경우에도'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6조의 3의 2에 예외가 정해져 있습니다.

  • 좌석안전띠의 예외: 부상·장애·임신 중으로 착용이 요양상 또는 건강 유지상 적당하지 않을 때, 차를 후진시킬 때,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편 집배 등 빈번하게 타고 내리는 업무 등
  • 어린이 카시트의 예외: 노선버스나 택시 등에 태울 때, 수유나 기저귀 교체 등 장착한 채로는 할 수 없는 돌봄을 하고 있을 때, 부상·장애로 사용이 적당하지 않을 때, 좌석 구조상 고정할 수 없을 때, 급병의 유아를 병원에 급히 옮길 때 등

휴대전화·내비게이션

금지되어 있는 것은 차가 움직이는 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는 것, 손에 든 휴대전화나 차에 장착한 내비게이션 등의 화면을 주시하는 것입니다(제71조 제5호의 5). 핸즈프리 장치로 하는 통화는 이 규정의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도도부현 규칙으로 별도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가 정지해 있을 때의 조작은 이 위반의 대상이 아닙니다. 적색 신호로 멈춰 있는 동안 휴대전화를 조작해도 이 규정의 위반은 되지 않지만, 출발이 늦어지는 등 안전상 삼가도록 합시다.

벌칙은 손에 들고 통화·주시한 경우가 6개월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 그로 인해 교통의 위험을 일으킨 경우는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입니다.

면허증·자배책보험·초보운전자 표지

운전할 때는 면허증을 휴대할 의무가 있습니다(제95조). 면허증을 집에 두고 온 것은 '면허증 미휴대(免許証不携帯)'이며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반대로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는 실효된 것이므로, 기한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입니다. '6개월 이내라면 무면허가 되지 않는다'는 틀립니다(6개월 이내라면 재취득 절차에서 시험 일부가 면제되는 제도가 있을 뿐입니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배책보험(自賠責保険,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으며, 그 증명서를 차에 비치해 둘 의무가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8조). 집에 보관한 채로는 위반입니다.

표시·표지대상의무의 강도
초보운전자 표지(初心者マーク)준중형·보통면허를 받은 지 1년 미만인 사람표시 의무(벌칙 있음)
고령운전자 표지(高齢者マーク)70세 이상인 사람(신체 기능 저하가 운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노력 의무(벌칙 없음). 75세 이상의 표시 의무는 법률 부칙에 따라 당분간 적용되지 않음

승차정원과 적재 제한

승차정원은 12세 이상의 인원수로 나타내며, 12세 미만 어린이 1.5명을 어른 1명으로 셉니다(어린이 3명=어른 2명). 정원 5명인 보통승용차라면 운전자와 어른 1명에 더해 12세 미만 어린이 4명(어른 약 2.7명분)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적재물의 크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는 길이·폭 모두 자동차의 1.2배까지입니다. 분할할 수 없는 짐으로 제한을 넘을 때는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3항).

항목제한
적재물의 길이자동차 길이의 1.2배까지(앞뒤로 튀어나오는 부분은 길이의 10분의 1까지)
적재물의 폭자동차 폭의 1.2배까지(좌우로 튀어나오는 부분은 폭의 10분의 1까지)
적재물의 높이지상에서 3.8m 이하(삼륜 자동차 등은 2.5m)
제한을 넘는 분할할 수 없는 짐출발지 경찰서장의 허가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미만·최대적재량 2톤 미만·승차정원 10명 이하

헷갈리기 쉬운 패턴

이 분야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으면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는 문제에 주의합니다.

  • 좌석안전띠는 어떠한 경우에도 착용 → 틀림(후진 시·임신 중 등의 예외 있음)
  • 어린이 카시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 → 틀림(택시·수유 중 등의 예외 있음)
  • 뒷좌석은 착용시키지 않아도 된다 → 틀림
  • 소량의 술이라면 운전해도 된다 → 틀림
  • 술기운이 있는 운전자의 차에 타기만 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틀림(알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 동승하면 처벌 대상)
  • 적색 신호로 정지 중에 휴대전화를 들고 조작하면 위반 → 틀림(정지 중은 대상 외)
  • 면허증을 잊으면 무면허운전 → 틀림(면허증 미휴대)
  • 70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표지를 달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 틀림(노력 의무)
  • 적재물의 길이는 자동차의 1.5배까지 → 틀림(1.2배까지)

모국어 모의시험으로 예외 외우기

운전자의 의무는 '원칙'과 '예외'의 조합으로 출제됩니다. 지식 확인(知識確認)은 50문항 중 45문항 이상의 정답이 필요하므로, menkyopass의 모국어 모의시험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 둡시다.

이 분야의 연습 문제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의 음주운전 기준치는?

A. 호기 1리터 중 0.15mg 이상의 알코올이면 주기대 운전입니다. 다만 기준치 미만이라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만취운전이 됩니다. 술을 마셨다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핸즈프리라면 운전 중에 전화해도 되나요?

A. 도로교통법상 손에 들지 않는 핸즈프리 통화는 휴대전화 사용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도부현 규칙으로 별도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화면 주시는 금지입니다.

Q. 면허증을 잊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인가요?

A. 아니요, 면허증 미휴대라는 다른 위반입니다. 기한이 지난 면허로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입니다.

Q. 어린이 카시트는 몇 살까지 필요한가요?

A. 6세 미만의 유아입니다. 택시나 노선버스, 수유 중, 부상이나 질병 등의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출처(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