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로표지 총정리|외국 면허 전환 지식 확인에서 헷갈리는 표지
업데이트: 2026-10
표지 문제는 대부분 '이름은 비슷한데 금지되는 범위가 다른' 것입니다. 통행금지·차량통행금지·차량진입금지, 주차금지·주정차금지, 앞지르기 금지·중앙선 넘기 금지의 3가지 조합을 구별할 수 있으면 표지 분야의 대부분은 풀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교통 방법에 관한 교칙(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과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을 바탕으로 숫자와 예외를 표로 정리합니다.
표지는 본표지 4종류+보조표지
교칙에서 표지는 '본표지(本標識)'와 '보조표지(補助標識)'로 나뉘며, 본표지는 규제표지·지시표지·주의표지(경계표지)·안내표지의 4종류입니다. 보조표지는 본표지 아래에 붙으며, 규제의 시간·요일·차의 종류 등을 한정합니다.
비슷한 그림이라도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란 바탕에 흰색으로 보행자를 그린 '횡단보도'는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표지이고, 노란 마름모에 어린이를 그린 '학교, 유치원, 보육소 등 있음'은 주의를 촉구하는 주의표지입니다.
| 종류 | 역할 | 예 |
|---|---|---|
| 규제표지 | 특정 교통 방법을 금지·지정한다 | 차량통행금지, 주차금지, 최고속도, 일시정지 |
| 지시표지 | 할 수 있는 것·정해진 장소를 나타낸다 | 나란히 통행 가능(並進可), 횡단보도, 안전지대, 우선도로 |
| 주의표지(경계표지) | 앞쪽의 위험을 알려 주의를 촉구한다 | 철길 건널목 있음, 도로 공사 중, 학교·유치원 등 |
| 안내표지 | 지명·방면·거리를 나타낸다 | 방면과 거리 안내 |
| 보조표지 | 본표지의 의미를 보충·한정한다 | '8-20'(시간), '原付を除く(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차종) |
이름이 비슷하고 의미가 다른 표지
지식 확인(知識確認)에서 가장 자주 묻는 것이 다음 조합입니다. 금지되는 것은 표지에 표시된 행위뿐이며, 그 밖의 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예: '유턴금지(転回禁止)'는 유턴만 금지하며 후진은 금지하지 않음).
| 표지 | 금지되는 것 | 헷갈리기 쉬운 점 |
|---|---|---|
| 통행금지 | 보행자·차·노면전차 모두의 통행 | 보행자도 지나갈 수 없음 |
| 차량통행금지 | 차량(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경차량)의 통행 | 자전거도 포함해 지나갈 수 없음 |
| 차량진입금지 | 표지가 향하고 있는 쪽에서의 진입만 | 일방통행의 출구. 반대쪽에서는 지나갈 수 있음 |
| 주차금지(사선 1개) | 주차만 | 정차(5분 이내의 짐 싣고 내리기·사람의 승하차)는 가능 |
| 주정차금지(사선 2개) | 주차도 정차도 | 사람의 승하차를 위한 정지도 불가 |
| 앞지르기 금지(보조표지 있음) | 앞지르기 그 자체 | 중앙선을 넘지 않아도 앞지르기 불가 |
| 앞지르기를 위한 우측 부분 넘어 통행 금지 | 우측 부분으로 넘어가는 앞지르기 | 넘어가지 않는 앞지르기는 가능 |
| 유턴금지(転回禁止) | 유턴만 | 후진은 금지되지 않음 |
숫자가 나오는 표지·노면표시 일람
숫자 자체보다 '무엇의 숫자인가'를 묻습니다. 특히 최고속도와 최저속도는 숫자 아래 밑줄의 유무로 의미가 정반대가 됩니다.
| 표지·노면표시 | 숫자·내용 | 포인트 |
|---|---|---|
| 나란히 통행 가능(並進可) | 보통자전거가 2대까지 나란히 통행할 수 있다 | 이륜자동차는 대상 외. 3대 이상은 불가 |
| 최고속도(숫자만) | 그 속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용 30km/h 이하 지정도 있음 |
| 최저속도(숫자 아래에 선) | 그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속도로 달려서는 안 된다 | 최고속도와 반대 의미 |
| 보조표지 '8-20' | 8시부터 20시까지만 규제 | 그 외 시간은 규제 대상 아님 |
| 높이 제한 | 실은 짐을 포함한 높이로 판단 | 최대 폭도 짐의 폭을 포함 |
| 중량 제한 | 총중량으로 판단 | 사람과 짐을 포함한 무게 |
'멈춤(止まれ)'과 '서행'의 차이
'일시정지'(止まれ)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정지선 바로 앞, 정지선이 없으면 교차로 바로 앞에서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도로교통법 43조). 서행하며 안전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위반입니다. 멈춘 뒤에도 교차하는 도로의 차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서행(徐行)은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법령에 '시속 ◯km'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서행은 시속 10km 이하를 말한다'는 문제는 ×가 됩니다.
보행자가 있는 안전지대 옆을 지날 때의 의무는 서행이며, 일시정지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지대 안으로 차가 들어가는 것은 보행자가 있든 없든 금지입니다.
'경적 구간' 표지가 있는 구간에서도 경음기를 울리는 것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교차로·모퉁이·오르막길 정상을 지날 때뿐입니다. 항상 계속 울리는 것이 아니며, 그 외에 울리는 것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차로와 노면표시
노선버스 등 '전용차로(専用通行帯)'는 소형특수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경차량이라면 통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자동차는 좌우회전을 위해 도로의 끝이나 중앙으로 붙는 경우나, 공사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노선버스 등 '우선차로(優先通行帯)'는 보통자동차도 지나갈 수 있지만, 노선버스 등이 다가오면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합니다. 혼잡해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을 때는 처음부터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노란 테두리의 '정지금지 부분'은 그 안에서 멈추는 것을 금지하는 노면표시이며, 통과는 할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진입금지 부분(立入り禁止部分)'입니다.
흰 바탕에 파란 왼쪽 화살표 표시판(좌회전 가능/左折可)이 있으면 신호가 적색이나 황색이라도 주위에 주의하며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파란 바탕에 흰 화살표인 '일방통행' 표지와는 다른 것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유형 정리
표지 분야의 × 문제는 대부분 다음 중 하나의 유형입니다. 문제 문장을 읽으면 어떤 유형인지 먼저 생각하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 대상 바꿔치기: 나란히 통행 가능은 '보통자전거' 2대. 이륜자동차가 아니다
- 범위 과대 해석: 유턴금지로 후진까지 금지, 경적 구간에서 항상 울린다, 는 ×
- 정차와 주차의 혼동: 주차금지 장소에서도 5분 이내의 짐 싣고 내리기는 가능
- 보조표지 놓침: '原付を除く(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지나갈 수 있다. '8-20'의 시간 외에는 규제 없음
- 의무의 강도: 일시정지 표지는 '완전 정지', 안전지대의 보행자는 '서행'
- 숫자의 정의: 서행에 수치 규정은 없다. 밑줄이 있는 것은 최저속도
모국어로 표지 문제 연습하기
2025년 10월부터 지식 확인은 문장 형식의 ○× 50문항·45문항 이상으로 합격이 되었고, 표지 문제도 문장으로 나옵니다. menkyopass의 외국 면허 전환 드릴에서는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의 해설과 함께 표지 문제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1회차 모의시험과 3개 분야는 무료, 전체 문제는 ¥2,980 일회성 구매).
이 분야의 연습 문제
- 이 표지가 있는 도로에서는 보통이륜자동차가 3대까지 나란히 통행할 수 있다.
- 이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며 안전을 확인하면 그대로 통과할 수 있다.
- 이 표지가 있는 곳에 정지선이 없을 때는 교차로 바로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 이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되어 있다.
- 이 표지가 있는 곳에서도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해서라면 정차해도 된다.
- 이 표지가 있는 곳에서도 5분 이내의 짐 싣고 내리기를 위한 정지라면 위반이 아니다.
- 이 표지가 있는 구간 안에서는 항상 경음기를 울리면서 통행해야 한다.
- 서행이란 차가 시속 1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 이 표지가 있는 도로에는 어느 방향에서도 차가 들어갈 수 없다.
- 이 표지가 있는 도로는 자동차도 원동기장치자전거도 경차량도 통행할 수 없다.
- 이 표지가 있는 도로는 차는 통행할 수 없지만 보행자는 통행할 수 있다.
- 이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유턴도 후진도 해서는 안 된다.
- 이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오른쪽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는 앞지르기라면 해도 된다.
- 이 표지는 흰 바탕에 파란색 왼쪽 화살표가 그려진 ‘좌회전 가능(左折可)’ 표시판과 같은 의미이다.
- ‘30’이라는 숫자 아래에 밑줄이 그어진 표지는 시속 30km를 넘어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 노선버스 등의 ‘전용차로’는 소형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경차량이라도 통행해서는 안 된다.
- 노선버스 등의 ‘우선차로’는 전용차로와 같은 의미이며, 보통자동차는 통행해서는 안 된다.
- ‘횡단보도’ 표지는 파란 바탕에 흰색으로 보행자가 그려진 지시표지이다.
- ‘차량통행금지’ 본표지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原付を除く)’라는 보조표지가 붙어 있는 도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통행할 수 없다.
- 도로표지 중 본표지는 규제표지, 지시표지, 주의표지(경계표지), 안내표지의 4종류이다.
- 노란 테두리로 둘러싸인 ‘정지금지 부분’ 노면표시가 있는 곳은 그 안에 들어가 통행해서는 안 된다.
- 보행자가 있는 안전지대 옆을 지날 때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 ‘높이 제한 3.3m’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적재물을 포함한 높이가 3.3m를 넘는 차는 통행할 수 없다.
- ‘주차금지’ 본표지에 ‘8-20’이라고 쓰인 보조표지가 붙어 있는 경우, 주차가 금지되는 것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차금지 표지가 있는 장소에서 사람을 내려 주기 위해 멈춰도 되나요?
A. 네. 사람의 승하차를 위한 정지는 시간에 관계없이 '정차'이며, 주차금지 장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주정차금지 표지(사선 2개)가 있는 장소에서는 안 됩니다.
Q. 차량진입금지와 차량통행금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차량진입금지는 표지가 향하고 있는 방향에서의 진입만 금지합니다(일방통행의 출구 등). 차량통행금지는 어느 방향에서든 차량이 지나갈 수 없습니다.
Q. '原付を除く(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 보조표지는 무슨 뜻인가요?
A. 그 차종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차량통행금지에 '原付を除く'가 붙어 있으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
Q. 서행이란 시속 몇 km인가요?
A. 법령상의 수치는 없습니다.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수치로 단언하는 문제는 ×라고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