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속도(法定速度)란? 일본 60·30·100km/h | 면허 전환
업데이트: 2026-10
법정속도(法定速度, 호테이 소쿠도)란 표지나 노면표시로 최고속도가 지정되지 않은 도로에서 정령에 의해 정해져 있는 최고속도입니다(도로교통법 제2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일반도로의 자동차는 중앙선이나 차로(차량통행대)가 있는 도로에서 60km/h, 2026년 9월 1일부터는 중앙선 등이 없는 생활도로에서 30km/h입니다. 原付(원동기장치자전거)는 30km/h, 고속자동차국도의 보통자동차는 100km/h입니다.
법령상 의미: 표지가 없을 때의 상한
도로교통법 제22조는 「도로표지 등에 의해 그 최고속도가 지정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최고속도를, 그 밖의 도로에서는 정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가 법정속도입니다. 표지로 지정된 속도는 「지정속도(규제속도)」라고 불리며, 표지가 있으면 그쪽이 상한이 됩니다.
법정속도는 「상한」이지, 그 속도로 달려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야간·혼잡 등의 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표기와 읽기: 法定速度(ほうていそくど/hōtei sokudo).
법정속도 일람(2026년 9월 1일 이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제27조에 따른 주요 숫자입니다.
| 도로·차 | 법정속도 |
|---|---|
| 일반도로: 중앙선·차로(차량통행대)가 있거나 왕복 분리된 도로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 60km/h |
| 일반도로: 위 이외(중앙선 등이 없는 생활도로)의 자동차 | 30km/h(2026년 9월 1일부터. 그전까지는 60km/h) |
| 자동차전용도로의 자동차 | 60km/h |
|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原付) | 30km/h |
| 고장 차 등을 로프로 견인(원칙) | 30km/h(차량 총중량 2,000kg 이하의 차를 3배 이상 무게의 차로 끌 때는 40km/h, 생활도로 제외) |
| 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 차로: 보통자동차·대형 승용·준중형·대형/보통 이륜자동차 등 | 100km/h |
| 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 차로: 대형 화물자동차 등 | 90km/h |
| 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 차로: 견인자동차(트레일러)·삼륜 등 | 80km/h |
지정속도와의 관계와 최저속도
표지의 지정과 법정속도는 다음과 같이 조합해서 생각합니다.
- 표지로 최고속도가 지정되어 있으면 법정속도가 아니라 그 지정속도를 따른다(고속도로에서도 같음)
- 법정 30km/h인 생활도로에 「40」 표지가 있으면 40km/h, 법정 60km/h인 도로에 「30」 표지가 있으면 30km/h
- 原付는 표지로 30km/h를 넘는 속도(예: 40km/h)가 지정되어 있어도 30km/h가 상한. 30km/h 이하의 지정이 있으면 그것을 따른다
- 법정 최저속도는 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 차로에만 있으며 50km/h(상하행선이 분리되지 않은 구간 제외). 일반도로에는 표지로 지정되지 않는 한 최저속도가 없다
지식 확인의 함정
법정속도 문제는 올바른 숫자를 다른 차종·도로로 바꿔치기하는 유형이 중심입니다.
예1: 「중앙선이나 차로가 있고 표지에 의한 지정이 없는 일반도로에서 대형 이륜자동차의 법정 최고속도는 30km/h」→ ×.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이므로 60km/h입니다(30km/h는 原付).
예2: 「原付는 표지로 40km/h가 지정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40km/h까지 낼 수 있다」→ ×.
예3: 「고속자동차국도에서 경자동차의 법정 최고속도는 80km/h」→ ×. 현재는 100km/h입니다.
모국어 모의시험으로 숫자 바꿔치기에 익숙해지기
지식 확인(知識確認)은 2025년 10월부터 ○× 방식 50문제·30분이며, 45문제 이상 맞혀야 합니다. 법정속도는 숫자를 외우면 확실히 맞힐 수 있는 분야입니다. 2026년 9월 생활도로 30km/h 개정에도 대응한 문제를 menkyopass에서 모국어 해설과 함께 연습할 수 있습니다(모의시험 1회차와 3개 분야는 무료).
이 용어가 나오는 연습 문제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도로의 법정속도는 60km/h가 아닌가요?
A. 2026년 9월 1일부터 중앙선이나 차로가 없고 왕복 분리도 되어 있지 않은 일반도로(생활도로)는 30km/h가 되었습니다. 60km/h 그대로인 것은 중앙선·차로가 있는 도로, 왕복 분리된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입니다.
Q. 법정속도와 지정속도 중 어느 쪽이 우선인가요?
A. 표지·노면표시로 지정속도가 있으면 지정속도입니다. 법정속도는 지정이 없는 경우의 상한입니다. 다만 原付는 30km/h를 넘는 지정이 있어도 30km/h가 상한입니다.
Q. 대형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법정속도는?
A. 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 차로에서 90km/h입니다(2024년 4월 개정으로 80km/h에서 인상). 트레일러 등 견인자동차는 80km/h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