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 중 알코올 농도가 주기대 운전 기준치 미만이라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면 만취운전(酒酔い運転)이 된다.
정답: ○ 맞음
해설
만취운전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상태인지로 판단됩니다(2026년 7월 21일부터는 호기 1L 중 0.5mg 이상이어도 만취운전). 주기대 운전 기준치 미만이라도 비틀거림 등이 있으면 더 무거운 만취운전이 됩니다.
“운전자의 의무”의 다른 문제
문제와 해설은 일본 도로교통법과 경찰청의 교통 규칙 교본(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그대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