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6개월 이내라면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
정답: ✕ 틀림
해설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는 실효된 것이며, 그 상태로 운전하면 기간과 관계없이 무면허운전입니다. 실효 후 6개월 이내에는 시험 일부를 면제받아 재취득하기 쉬운 제도가 있을 뿐, 운전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의무”의 다른 문제
- 과로나 질병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실제로 사고를 내지 않으면 위반이 되지 않는다.
-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든 감기약을 복용했을 때는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우려가 있으면 운전을 삼가야 한다.
- 승차정원 5명인 보통승용차에는 운전자 외에 어른 1명과 12세 미만 어린이 4명을 태울 수 있다.
- 보통자동차에 짐을 실을 때의 높이 제한은 지면으로부터 3.8m 이하이다.
- 보통자동차에는 자동차 길이의 1.5배까지의 길이인 짐을 실을 수 있다.
- 나눌 수 없는 짐으로 적재 제한을 넘는 경우에는 출발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싣고 운전할 수 있다.
문제와 해설은 일본 도로교통법과 경찰청의 교통 규칙 교본(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그대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