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와 그 앞 30m 이내인 곳에서는 앞지르기뿐만 아니라 진로 변경 없는 추월(追抜き)도 금지되어 있다.
정답: ○ 맞음
해설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와 그 앞 30m 이내에서는 앞지르기와 진로 변경 없는 추월이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른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는 진로 변경 없는 추월까지는 금지되지 않으므로, 이 장소만 특별합니다.
“앞지르기”의 다른 문제
문제와 해설은 일본 도로교통법과 경찰청의 교통 규칙 교본(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그대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