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나 그 부근이 아닌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다가왔을 때는 도로 왼쪽으로 붙어 일시정지해야 한다.
정답: ✕ 틀림
해설
교차로나 그 부근이 아닌 곳에서는 도로 왼쪽으로 붙어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면 충분하며, 일시정지 의무는 없습니다. 일시정지까지 필요한 것은 교차로나 그 부근에 있을 때입니다.
“통행 우선순위”의 다른 문제
-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다가왔을 때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왼쪽으로 붙어 일시정지해야 한다.
- 일방통행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다가온 경우, 왼쪽으로 붙으면 오히려 긴급자동차에 방해가 될 때는 오른쪽으로 붙어 진로를 양보한다.
- 교차로 안까지 중앙선이나 차로가 그어져 있는 도로는 우선도로이다.
-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도로 폭과 관계없이 항상 왼쪽에서 오는 차가 우선한다.
-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도로 폭이 비슷한 교차로에 동시에 다다랐을 때는 왼쪽에서 오는 차에 길을 양보해야 한다.
-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도로 폭이 비슷한 교차로에서 노면전차가 오른쪽에서 진행해 왔을 때는 자신의 차가 왼쪽에 해당하므로 먼저 통행할 수 있다.
문제와 해설은 일본 도로교통법과 경찰청의 교통 규칙 교본(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그대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