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등의 ‘우선차로’는 전용차로와 같은 의미이며, 보통자동차는 통행해서는 안 된다.
정답: ✕ 틀림
해설
‘우선차로’는 보통자동차도 통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용차로’와 다릅니다. 다만 노선버스가 뒤에서 접근해 왔을 때는 신속히 그 차로에서 나가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표지”의 다른 문제
- ‘횡단보도’ 표지는 파란 바탕에 흰색으로 보행자가 그려진 지시표지이다.
- ‘차량통행금지’ 본표지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原付を除く)’라는 보조표지가 붙어 있는 도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통행할 수 없다.
- 도로표지 중 본표지는 규제표지, 지시표지, 주의표지(경계표지), 안내표지의 4종류이다.
- 노란 테두리로 둘러싸인 ‘정지금지 부분’ 노면표시가 있는 곳은 그 안에 들어가 통행해서는 안 된다.
- 보행자가 있는 안전지대 옆을 지날 때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 ‘높이 제한 3.3m’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적재물을 포함한 높이가 3.3m를 넘는 차는 통행할 수 없다.
문제와 해설은 일본 도로교통법과 경찰청의 교통 규칙 교본(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그대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