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법정 최고속도는 시속 30km이다.
정답: ○ 맞음
해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법정 최고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는 중앙선이나 차로가 있는 일반도로에서 시속 60km이므로, 이 2가지 수치를 구별해서 기억합니다(2026년 9월 1일부터는 중앙선 등이 없는 생활도로에서는 자동차도 시속 30km).
“속도”의 다른 문제
- 중앙선이나 차로가 있고 표지에 의한 지정이 없는 일반도로에서 대형이륜자동차의 법정 최고속도는 시속 30km이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표지로 최고속도가 시속 40km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시속 40km까지 낼 수 있다.
- 법정 최고속도의 범위 안이라면 도로나 교통 상황과 관계없이 그 속도로 주행해도 된다.
- 일반도로에는 표지 등에 의한 지정이 없는 한 최저속도의 규정이 없다.
- 고장 차를 로프로 견인할 때 일반도로에서의 법정 최고속도는 시속 40km이다.
- 고장 차를 로프로 견인할 때는 견인하는 차와 고장 차 사이에 5m 이내의 안전한 간격을 유지하고, 로프에 흰 천을 달아야 한다.
문제와 해설은 일본 도로교통법과 경찰청의 교통 규칙 교본(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그대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