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 교통
二方向交通(にほうこうこうつう)
뜻
앞쪽 도로가 양방향 통행(二方向交通)이 됨을 나타내는 주의표지입니다. 일방통행이나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양방향 통행으로 바뀌는 지점에서 주의를 촉구합니다.
시험에서 틀리기 쉬운 점
마주 오는 차로가 나타난다는 경고입니다. 고속도로의 양방향 통행 구간 등에 설치됩니다.
二方向交通(にほうこうこうつう)
앞쪽 도로가 양방향 통행(二方向交通)이 됨을 나타내는 주의표지입니다. 일방통행이나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양방향 통행으로 바뀌는 지점에서 주의를 촉구합니다.
마주 오는 차로가 나타난다는 경고입니다. 고속도로의 양방향 통행 구간 등에 설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