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부지 내 통행 가능
軌道敷内通行可(きどうしきないつうこうか)
뜻
자동차가 노면전차의 궤도부지(軌道敷) 안을 통행해도 된다는 표지입니다. 원래 금지되는 궤도부지 안의 통행이 인정됩니다.
시험에서 틀리기 쉬운 점
궤도부지 안은 원칙적으로 통행 금지이며, 이 표지나 보조표지가 있는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노면전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軌道敷内通行可(きどうしきないつうこうか)
자동차가 노면전차의 궤도부지(軌道敷) 안을 통행해도 된다는 표지입니다. 원래 금지되는 궤도부지 안의 통행이 인정됩니다.
궤도부지 안은 원칙적으로 통행 금지이며, 이 표지나 보조표지가 있는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노면전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