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路面電車)란 | 1.5m 예외와 우선 | 일본 면허 전환
업데이트: 2026-10
노면전차(路面電車, 로멘 덴샤)는 도로 위의 레일을 달리는 전차입니다. 법률상 「차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교차로에서의 우선이나 앞지르기 방법 등에서 차와는 다른 규칙이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정류장에 멈춰 있는 노면전차 뒤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지하고, 안전지대가 있거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없고 1.5미터 이상 떨어질 수 있을 때만 서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법령상 정의와 「차량」과의 차이
도로교통법 2조 1항 13호는 노면전차를 「레일에 의해 운전하는 차」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항 8호의 「차량」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경차량·트롤리버스이며, 노면전차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차량과 노면전차를 묶은 말이 「차량 등(車両等)」입니다(같은 항 17호).
따라서 문제문이 「차량은」인지 「차량 등은」인지에 따라 노면전차가 포함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황색 화살표 신호는 노면전차만을 위한 신호이며, 차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2조).
정차 중인 노면전차를 따라잡았을 때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멈춰 있는 노면전차를 따라잡으면, 승하차가 끝나고 내린 사람이 노면전차의 왼쪽을 다 횡단할 때까지 노면전차 뒤쪽에서 정지합니다(도로교통법 31조).
| 상황 | 할 수 있는 것 |
|---|---|
| 원칙 | 노면전차 뒤쪽에서 정지하여 기다린다 |
| 안전지대가 있다 | 서행하여 왼쪽을 통과할 수 있다 |
| 안전지대는 없지만 타고 내리는 사람이 없고, 노면전차와의 사이에 1.5m 이상의 간격을 둘 수 있다 | 서행하여 왼쪽을 통과할 수 있다 |
| 타고 내리는 사람이 있다·1.5m 미만 | 정지 |
궤도부지·앞지르기·교차로 규칙
레일이 깔린 부분(궤도부지(軌道敷), 기도시키)은 좌우회전·횡단·유턴으로 가로지를 때나 위험 방지를 위해 부득이할 때 등을 제외하고 차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軌道敷内通行可(궤도부지 내 통행 가능)」 표지로 인정된 자동차 등은 지나갈 수 있지만, 뒤에서 노면전차가 오면 신속히 궤도부지 밖으로 나가거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합니다(같은 법 21조).
노면전차를 앞지를 때는 그 왼쪽을 통행합니다. 다만 궤도가 도로 왼쪽 끝에 치우쳐 설치되어 있을 때는 별개입니다(같은 법 28조 3항). 보통 차를 앞지를 때는 오른쪽이므로 반대가 된다는 점이 노려집니다.
신호기 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차는 왼쪽에서 오는 차와, 교차 도로를 통행하는 노면전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36조 1항). 즉 노면전차는 오른쪽에서 오든 왼쪽에서 오든 우선입니다(우선도로 등의 경우 제외).
지식 확인에서의 출제 방식과 함정
숫자(1.5m)와 좌우 바꿔치기가 함정의 중심입니다.
- 「타고 내리는 사람이 없고 안전지대도 없지만 1.5m 이상의 간격을 둘 수 있으므로 서행하여 나아갔다」→ ○
- 「안전지대가 없는 정류장에서 1m 비어 있으면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다」→ ×(1.5m 이상 필요)
- 「신호가 없는 같은 도로 폭의 교차로에서 노면전차가 오른쪽에서 왔으므로 왼쪽 차 우선으로 내가 먼저 나아간다」→ ×(노면전차가 우선)
- 「황색 화살표 신호에서는 차도 화살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노면전차를 위한 신호)
- 「노면전차는 오른쪽으로 앞지른다」→ ×(원칙은 왼쪽)
주정차와의 관계와 비슷한 용어
궤도부지 안은 주정차금지입니다. 노면전차 정류장의 표시판(표시 기둥)에서 10미터 이내도 운행 시간 중에는 주정차금지입니다(같은 법 44조).
안전지대(安全地帯, 안젠치타이)는 노면전차에 타고 내리는 사람이나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에 설치된 섬 모양의 시설 등입니다(같은 법 2조 1항 6호). 차는 안전지대에 들어갈 수 없고, 보행자가 있는 안전지대 옆은 서행합니다.
이 용어가 나오는 연습 문제
자주 묻는 질문
Q. 노면전차는 「차량」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과 노면전차를 합쳐 「차량 등」이라고 합니다.
Q. 정류장의 노면전차 옆을 지날 수 있는 것은 어떤 때인가요?
A. 안전지대가 있을 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없고 1.5미터 이상의 간격을 둘 수 있을 때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다.
Q. 노면전차는 어느 쪽으로 앞지르나요?
A. 원칙적으로 왼쪽입니다. 궤도가 도로 왼쪽 끝에 치우쳐 있을 때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