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는 그 30m 앞에서 신호를 해야 한다.
정답: ✕ 틀림
해설
진로변경 신호는 진로를 바꾸려는 약 3초 전에 합니다. 30m 앞에서 신호하는 것은 우·좌회전과 유턴할 때이며, 거리 기준과 시간 기준을 구별해야 합니다.
“앞지르기”의 다른 문제
- 진로변경 신호는 진로를 바꾸려는 약 3초 전에 하고, 진로변경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 앞차를 앞지를 때는 안전이 확인되면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어느 쪽으로 지나가도 된다.
- 앞차가 우회전하기 위해 도로 중앙에 붙어 통행하고 있을 때는 그 왼쪽으로 지나가 앞지를 수 있다.
- 횡단보도와 그 앞 30m 이내인 곳에서는 앞지르기뿐만 아니라 진로 변경 없는 추월(追抜き)도 금지되어 있다.
- 교차로와 그 앞 30m 이내인 곳에서는 우선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라도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 철길 건널목과 그 앞 30m 이내인 곳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다.
문제와 해설은 일본 도로교통법과 경찰청의 교통 규칙 교본(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그대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