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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차량통행대·車両通行帯)란? | 일본 면허 전환 지식 확인

업데이트: 2026-10

차로(차량통행대·車両通行帯, 샤료 쓰코타이)란 이른바 「차선」 「레인」을 말하며, 노면표시로 통행해야 할 부분이 표시된 도로의 부분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제7호).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되며, 원칙적으로 가장 왼쪽 차로를 지납니다. 시험에서는 우선도로·법정속도·터널 안 앞지르기의 조건으로도 자주 나옵니다.

법령상 정의: 편도 2차로 이상의 「차선」

도로교통법은 차량통행대를 「차량이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해야 함이 노면표시에 의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노면표시에 의해 표시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교칙은 「차선이나 레인이라고도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안위원회가 차량통행대를 설치할 때는 도로의 왼쪽 부분(일방통행에서는 도로 전체)에 2개 이상 설치하고, 폭은 원칙적으로 3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5항). 그래서 편도 1차로 도로는 보통 「차량통행대가 있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표기와 읽기: 車両通行帯(しゃりょうつうこうたい/sharyō tsūkōtai).

차량통행대가 있는 도로의 주행 방법

어느 차로를 달릴지는 제20조와 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편도 2차로: 왼쪽 차로를 지난다. 오른쪽 차로는 앞지르기 등을 위한 것
  • 편도 3차로 이상: 가장 오른쪽 차로는 앞지르기를 위해 비워 두고, 그 외를 속도에 따라 지난다(느린 차일수록 왼쪽)
  • 앞지르기는 바로 오른쪽 차로를 사용하고, 끝나면 신속히 원래 차로로 돌아온다(가장 오른쪽을 계속 달리면 통행대 위반)
  • 차로에서 비어져 나가거나 2개 차로에 걸쳐 달리지 않는다. 함부로 차로를 바꾸지 않는다
  • 차로 경계가 노란 선일 때는 그 선을 넘어 진로변경해서는 안 된다(제26조의 2 제3항)
  • 표지·노면표시로 차로별 통행 구분(좌우회전용 등)이 지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따른다

다른 규칙과의 관계(시험에서 노려지는 곳)

「차량통행대가 있는지 여부」로 답이 달라지는 규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규칙차량통행대가 있으면근거
우선도로교차로 안까지 차량통행대(또는 중앙선)가 이어져 있으면 우선도로제36조 제2항
일반도로의 법정속도(자동차)중앙선이나 차량통행대가 있는 도로는 60km/h. 둘 다 없는 생활도로는 30km/h(2026년 9월 1일부터)시행령 제11조
터널 안 앞지르기차량통행대가 있는 터널에서는 앞지를 수 있다제30조 제2호
터널 안 주정차차량통행대 유무와 관계없이 금지제44조 제1항 제1호

지식 확인의 함정

예1: 「터널 안은 차량통행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주정차할 수 있다」→ ×. 주정차는 터널 안에서 무조건 금지입니다. 차량통행대로 달라지는 것은 앞지르기입니다.

예2: 「터널 안에서는 차량통행대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

예3: 「중앙선이나 차량통행대가 있는 일반도로에서 지정이 없으면 자동차의 법정 최고속도는 60km/h」→ ○.

모국어 모의시험으로 조건의 차이를 굳히기

지식 확인(知識確認)은 2025년 10월부터 ○× 방식 50문제·30분이며, 45문제 이상 맞혀야 합니다. 차량통행대는 「앞지르기는 OK·주정차는 NG」처럼 같은 장소에서 규칙이 갈리는 용어입니다. menkyopass에서는 모국어 해설과 함께 연습할 수 있습니다(모의시험 1회차와 3개 분야는 무료).

이 용어가 나오는 연습 문제

자주 묻는 질문

Q. 차량통행대와 차선은 같은가요?

A. 같은 것입니다. 교칙도 「차선이나 레인이라고도 합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법령상 정식 용어가 차량통행대입니다.

Q.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오른쪽 차로를 계속 달려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편도 2차로에서는 왼쪽 차로를 지나고, 오른쪽은 앞지르기 등을 할 때 사용합니다. 앞지르면 신속히 돌아옵니다.

Q. 노란 선으로 구분된 차로는 변경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차로 경계가 노란 선일 때는 그것을 넘어 진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공사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등 제외).

관련 가이드

출처(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