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통 규칙, 외국 출신자가 틀리기 쉬운 6가지 차이
업데이트: 2026-10
일본은 좌측통행이며, 적색 신호에서는 원칙적으로 회전할 수 없고, '止まれ(정지)'나 철길 건널목에서는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베트남이나 중국은 우측통행이고, 중국에서는 적색 신호에서도 조건부로 우회전할 수 있는 등, 모국의 습관대로 운전하면 지식 확인(知識確認)에서도 기능 확인(技能確認)에서도 틀리기 쉬워집니다. 여기서는 일본의 도로교통법과 베트남·중국의 법령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차이만 정리합니다.
1. 좌측통행: 우회전이 '대향 차로를 가로지르는' 회전이 된다
일본에서는 차는 도로 중앙에서 왼쪽 부분을 통행합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 제4항). 베트남 법률은 '진행 방향의 오른쪽을 통행한다'고 정하고(도로교통질서·안전법 제10조), 중국 조례도 앞지르기는 앞차의 왼쪽으로, 대향차와 엇갈릴 때는 오른쪽으로 붙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제47조·제48조).
좌우가 반대이므로 일본에서는 우회전이 대향 차로를 가로지르는 큰 회전이 되고, 앞지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차의 오른쪽으로 합니다. 왼쪽으로 앞지르기할 수 있는 것은 앞차가 우회전을 위해 도로 중앙에 붙어 있을 때뿐입니다.
2. 적색 신호에서는 회전할 수 없다('좌회전 가능' 표시판이 있는 경우 제외)
일본에서는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할 수 있는 것은 '좌회전 가능(左折可)' 표시판(흰 바탕에 파란 화살표)이 있을 때뿐입니다. 중국 조례는 적색 신호에서도 우회전 차는 통행이 허용된 차나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으면 통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실시조례 제38조). 베트남 법률은 적색 신호를 '진행 금지'로 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질서·안전법 제11조 제4항).
황색 신호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황색 등화는 정지 위치에서 안전하게 멈출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멈출 의무가 있으며, '주의하며 진행할 수 있는' 것은 황색 점멸신호입니다. 녹색 신호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으면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 상황 | 일본 | 중국 | 베트남 |
|---|---|---|---|
| 적색 신호에서 회전 | '좌회전 가능' 표시판이 있을 때만 좌회전 가능 | 우회전은 방해하지 않으면 가능 | 적색은 진행 금지 |
| 황색 등화 | 안전하게 멈출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지 | 정지선을 넘은 차는 진행 가능 | 정지선 앞에서 정지(넘었으면 진행 가능) |
| 통행하는 쪽 | 왼쪽 | 오른쪽 | 오른쪽 |
3. '止まれ'는 완전 정지, 시야가 나쁜 교차로는 '서행'
'止まれ(정지)' 표지가 있는 장소에서는 정지선 바로 앞(정지선이 없으면 교차로 바로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43조). 서행하며 안전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위반입니다. 기능 확인의 채점 항목에도 '일시 불정지(一時不停止)'가 있습니다(경찰청 실기 성적표).
반대로 좌우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의무로 되어 있는 것은 '서행(徐行)'이며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서행하는지의 구별은 지식 확인에서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4. 철길 건널목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일시정지
일본에서는 철길 건널목 바로 앞(정지선이 있으면 그 바로 앞)에서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 나아갑니다. 멈추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건널목 신호기가 녹색일 때뿐입니다. 차단기가 내려오려고 할 때나 경보기가 울리고 있을 때는 건널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제33조).
베트남 법률은 경보나 차단기가 작동하고 있을 때와, 관리인·차단기·경보기·신호가 없는 건널목에서 정지를 요구합니다(제24조). 중국 조례는 적색등 점멸 중에는 통행 금지, 꺼져 있으면 통행 가능으로 하고, 통과 시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실시조례 제43조·제46조). 일본에서는 차단기나 경보기가 있어도, 작동하지 않아도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5.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최우선
횡단보도에 다가갈 때는 건너는 사람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줄입니다. 건너고 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길을 양보합니다(제38조). 서행하며 양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 있는 차가 있을 때는 그 옆을 지나 앞으로 나가기 전에 일시정지합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기능 확인에도 횡단보도 통과 등의 과제가 추가되었습니다(경시청).
6. 교차로 우선: 우회전 차는 기다린다, 같은 도로 폭이면 왼쪽에서 오는 차가 우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는 직진이나 좌회전하는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제37조). 대향차가 끊길 때까지 기다린 후 회전합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선도로, 명백히 넓은 도로가 우선이며, 도로 폭이 비슷하면 왼쪽에서 오는 차가 우선입니다(제36조). 중국 조례는 표지 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오른쪽에서 오는 차를 먼저 가게 한다고 정하고 있어(실시조례 제52조) 일본과는 반대입니다.
차이를 의식하며 문제로 확인한다
이것들은 지식 확인 50문항에서 '서행으로 되는가, 일시정지인가', '왼쪽인가 오른쪽인가'의 형태로 출제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menkyopass의 모의시험에서는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로 일본의 규칙을 실전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에서는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좌회전 가능(左折可)' 표시판이 있는 장소에서만 적색이나 황색 신호에서도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Q. 철길 건널목에 차단기가 있으면 멈추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니요. 일본에서는 차단기가 있어도 건널목 바로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멈추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건널목 신호기가 녹색일 때뿐입니다.
Q. 보행자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멈춰야 하나요?
A. 건너는 사람이 없는 것이 명백하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는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줄이고,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합니다.
Q.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어느 쪽이 우선인가요?
A. 우선도로, 다음으로 명백히 넓은 도로, 도로 폭이 같으면 왼쪽에서 오는 차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