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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속도와 최저속도 표지의 차이 | 숫자 밑줄이 표시

업데이트: 2026-10

최고속도(最高速度)는 「이 속도를 넘어서는 안 되는」 상한, 최저속도(最低速度)는 「이 속도보다 느리게 달려서는 안 되는」 하한입니다. 표지는 둘 다 흰 바탕에 빨간 원·파란 숫자이며, 최저속도만 숫자 아래에 선(밑줄)이 있습니다. 법률로 정해진 최저속도(50km/h)가 있는 것은 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 차로뿐이며, 일반도로에는 표지가 없는 한 최저속도가 없습니다.

비교표: 최고속도와 최저속도

둘 다 「규제표지」의 일종으로, 의미가 정확히 반대입니다. 겉모습이 거의 같기 때문에 지식 확인(知識確認)에서는 밑줄 유무를 놓치게 하는 문제나 최저속도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항목최고속도최저속도
의미이 속도를 넘어서는 안 됨(상한)이 속도에 못 미치는 속도로 달려서는 안 됨(하한)
표지의 겉모습흰 바탕·빨간 원·파란 숫자흰 바탕·빨간 원·파란 숫자 + 숫자 아래에 파란 선
근거 조문도로교통법 제22조제23조(일반도로 등)·제75조의 4(고속자동차국도)
대상차량(자동차·原付·자전거 등도 포함)자동차만
표지가 없을 때(법정)일반도로의 자동차 60km/h(생활도로 30km/h), 原付 30km/h, 고속자동차국도 100km/h 등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 차로만 50km/h. 일반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없음
예외없음(긴급자동차 등 제외)법령으로 속도를 줄일 때, 위험 방지를 위해 부득이할 때

표지 구별법: 밑줄 하나로 의미가 반대가 된다

「도로표지, 구획선 및 노면표시에 관한 명령」에서는 최고속도(번호 323)와 최저속도(번호 324)의 색이 둘 다 「문자·기호는 파랑, 테두리는 빨강, 바탕은 흰색」입니다. 차이는 최저속도 표지에만 숫자 아래에 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광게시판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검은 바탕에 흰색이나 황색 숫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최고속도·최저속도 모두). 고속도로에서는 최고속도와 최저속도 표지가 나란히 서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밑줄이 있는 쪽이 하한이라고 읽어 낼 수 있게 해 둡시다.

또한 최고속도는 노면에 황색 숫자로 표시하는 노면표시도 있지만, 최저속도는 표지로 표시됩니다.

법정 최저속도는 「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 차로」뿐

표지가 없을 때의 법정 최저속도는 고속자동차국도 본선 차로의 50km/h뿐입니다(도로교통법 제75조의 4, 시행령 제27조의 3). 보통자동차의 법정 최고속도 100km/h와 세트로 「100과 50」으로 외웁니다.

다만 고속자동차국도라도 본선 차로가 상하행선으로 분리되지 않은 대면통행 구간은 제외되며, 일반도로와 같은 취급이 됩니다(시행령 제27조의 2, 교칙).

일반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법정 최저속도가 없습니다. 최저속도가 필요한 장소에서는 표지로 지정됩니다(도로교통법 제23조).

도로법정 최고속도(보통자동차)법정 최저속도
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 차로(상하 분리)100km/h50km/h
고속자동차국도의 대면통행 구간일반도로와 같음없음
자동차전용도로60km/h없음
중앙선 등이 있는 일반도로60km/h없음
중앙선 등이 없는 생활도로30km/h(2026년 9월 1일부터)없음

최저속도를 밑돌아도 되는 경우

최저속도 의무에는 조문상 2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경우」, 즉 다른 규칙으로 속도를 줄여야 할 때입니다. 또 하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또한 최저속도 의무는 조문상 「자동차」에 부과되어 있습니다. 한편 최고속도는 「차량」 전체가 대상입니다. 「최고속도도 최저속도도 상한·하한 어느 쪽도 아닌 기준」이라는 문제는 틀린 것이며, 둘 다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지식 확인 출제 예(실제 문제)

menkyopass의 문제 데이터에서 최고속도와 최저속도의 차이를 묻는 문제를 인용합니다.

  • 「일반도로에는 표지 등에 의한 지정이 없는 한 최저속도 규정은 없다.」 → 정답: ○(법정 최저속도 50km/h는 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 차로뿐)
  • 「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 차로에서 보통자동차의 법정 최저속도는 시속 50킬로미터이다.」 → 정답: ○
  • 「표지로 최고속도가 지정된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법정속도가 아니라 표지로 지정된 속도에 따라야 한다.」 → 정답: ○
  • 흔한 오답 유형: 숫자 아래에 선이 있는 표지를 「최고속도」로 읽는다 → 틀림(밑줄이 있는 것은 최저속도)

모국어 모의시험으로 구별을 굳히기

최고속도와 최저속도는 표지의 밑줄과 「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 차로에만 법정 최저속도가 있다」 2가지를 잡아 두면 확실히 맞힐 수 있습니다. 지식 확인은 50문제·30분으로 45문제 이상 정답이 필요합니다. menkyopass의 모국어 모의시험으로 표지 읽기와 숫자 바꿔치기에 익숙해져 둡시다.

이 용어가 나오는 연습 문제

자주 묻는 질문

Q. 최고속도와 최저속도 표지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A. 둘 다 흰 바탕에 빨간 원·파란 숫자입니다. 숫자 아래에 선이 있으면 최저속도, 없으면 최고속도입니다.

Q. 일반도로에 최저속도가 있나요?

A. 표지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없습니다. 법정 최저속도 50km/h는 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 차로뿐입니다.

Q. 자동차전용도로의 최저속도는?

A. 법정 최저속도는 없습니다. 표지로 최저속도가 지정된 구간에서는 그에 따릅니다.

Q.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달려도 되는 때가 있나요?

A. 법령의 규정에 따라 속도를 줄일 때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할 때는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3조·제75조의 4).

관련 가이드

출처(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