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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 면허 전환으로 받을 수 있는 면허 종류|보통·중형·대형·이륜·AT한정

업데이트: 2026-10

외국 면허 전환(外免切替)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제1종 면허(第一種免許)' 중 당신의 외국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에 상당하는 종류입니다. 예를 들어 EU의 B 면허는 보통면허에 상당합니다. 외국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의 면허를 그대로 받을 필요는 없으며, 하위 면허나 AT 한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택시 등의 제2종 면허로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아이치현경).

전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제1종 면허뿐

일본의 제1종 면허는 대형·중형·준중형·보통·대형특수·대형이륜·보통이륜·소형특수·원동기장치자전거(原付)·견인으로 나뉩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 외국 면허 전환은 이 제1종 면허 시험을 일부 면제하는 절차입니다(경찰청 요령).

손님을 태우고 운임을 받는 운전(택시·버스 등)에 필요한 제2종 면허로의 전환은 할 수 없습니다(아이치현경 안내).

어떤 종류가 될지는 외국 면허의 종류로 정해진다

받을 수 있는 일본 면허는 외국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에 상당하는 종류로 정해집니다(경찰청 요령). 요령은 EU 면허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요령은 외국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최대 차의 면허를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어떤 차를 운전하고 싶은지 확인하고, 일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와 기능 확인(技能確認)에 쓰는 차를 설명한 뒤 하위 면허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큰 차의 기능 확인은 어려워지므로 일본에서 필요한 차에 맞춰 선택하세요.

EU 면허내용상당하는 일본 면허
B허용 최대 중량 3.5t 이하의 자동차보통면허
C13.5t 초과 7.5t 이하·운전석 외 8인 이하준중형면허
C·D3.5t 초과 자동차/운전석 외 8인 초과대형·중형·준중형·보통면허

일본 사륜 면허의 구분과 취득 가능 연령

차의 구분은 차량 총중량·최대 적재량·승차정원으로 정해지며, 어느 하나라도 위의 구분에 들어가면 위의 면허가 필요합니다(나가노현경). 대형·중형에는 연령과 경험 연수 조건이 있으며, 경험 연수에는 일본 보통면허 등에 상당하는 외국 면허를 가지고 있던 기간도 포함됩니다(경찰청 요령).

대형·중형을 신청하려면 보통면허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아직 없는 사람은 먼저 보통면허를 신청합니다. 보통면허와 동시에 신청해도 되지만, 신청서와 수수료는 각각 따로입니다(경찰청 요령).

면허차량 총중량최대 적재량승차정원연령·경험
보통3.5t 미만2t 미만10인 이하18세부터 교부
준중형7.5t 미만4.5t 미만10인 이하18세부터 교부
중형11t 미만6.5t 미만29인 이하20세 이상·경험 2년 이상
대형11t 이상6.5t 이상30인 이상21세 이상·경험 3년 이상

이륜·원동기장치자전거와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것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보통자동차 외에 소형특수자동차와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原付)입니다(도로교통법 제85조). 오토바이(이륜자동차)는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며, 보통이륜면허나 대형이륜면허가 필요합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총배기량 125cc 이하이고 최고출력을 4.0kW 이하로 제어한 이륜차(신기준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국토교통성 자료). 최고출력이 4.0kW를 넘는 125cc 이하 바이크에는 보통이륜면허(소형 한정 포함)가 필요합니다.

면허운전할 수 있는 주요 차량취득 가능 연령
대형이륜모든 이륜자동차18세 이상
보통이륜400cc 이하 이륜자동차(소형 한정은 125cc 이하)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신기준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16세 이상

AT 한정과 기능 확인에 쓰는 차

조건 없는 보통면허에 상당하는 외국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AT 한정 보통면허를 희망하면 AT 차로 기능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찰청 요령).

기능 확인에 쓰는 차는 경찰청 요령에서 면허 종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희망하는 면허기능 확인에 쓰는 차
보통MT 보통자동차
보통(AT 한정)AT 보통자동차
준중형AT 준중형자동차와 MT 보통자동차
중형AT 중형자동차와 MT 보통자동차
대형MT 대형자동차
대형이륜·보통이륜·소형이륜MT 또는 AT(AT 한정을 희망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면허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수수료

신청 수수료는 면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경시청(警視庁)의 예에서는 보통 2,500엔, 대형·중형·준중형 3,900엔, 원동기장치자전거 1,600엔, 기타 2,800엔이며, 교부 수수료는 2,350엔입니다(2026년 10월 확인). 금액은 도도부현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하는 도도부현 경찰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종류를 선택하든 지식 확인(知識確認)(50문항·45문항 이상 합격)은 공통입니다. menkyopass의 모의시험은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로 실전 형식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 보통면허로 일본 중형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는 것은 외국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에 상당하는 종류까지입니다. 중형에는 20세 이상·경험 2년 이상의 조건도 있습니다.

Q. 택시 운전사가 되기 위한 제2종 면허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외국 면허 전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제1종 면허뿐입니다(아이치현경 안내).

Q. 외국에서 MT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AT 한정으로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면 AT 차로 기능 확인을 받고 AT 한정 면허가 됩니다(경찰청 요령).

Q. 보통면허로 125cc 바이크를 탈 수 있나요?

A. 탈 수 없습니다.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이륜은 원동기장치자전거뿐입니다. 다만 최고출력 4.0kW 이하로 제어된 신기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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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