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 면허 전환 지식 확인 숫자 총정리|속도·거리·연령·알코올
업데이트: 2026-10
지식 확인(知識確認, 50문항·○×·45문항 이상 합격)에서 가장 점수를 잃기 쉬운 것이 숫자 문제입니다. 올바른 숫자를 다른 장소나 차종의 숫자로 바꿔치기한 문제가 많으므로, 이 페이지의 표로 '어떤 숫자가·무엇에' 해당하는지를 세트로 외우세요. 숫자는 모두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시행령과 경찰청의 '교통 방법에 관한 교칙(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으로 확인했으며, 2026년 9월 1일부터의 생활도로 30km/h도 반영했습니다.
속도(km/h)
법정속도는 표지나 노면표시로 속도가 지정되지 않은 도로에서의 상한입니다. 표지로 지정되어 있으면 지정속도가 상한이 되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原付)는 표지로 40km/h가 지정되어 있어도 30km/h가 상한입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중앙선이나 차로(차량통행대)가 없고, 중앙분리대 등으로 상하행이 분리되어 있지도 않은 일반도로(생활도로/生活道路)에서는 자동차의 법정속도가 60km/h에서 30km/h로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문제집의 '지정이 없으면 일반도로는 60km/h'는 이제 중앙선 등이 있는 도로에만 해당합니다.
| 숫자 | 무엇의 숫자인가 | 주의점 |
|---|---|---|
| 60km/h | 일반도로(중앙선·차로가 있거나 상하행이 분리)의 자동차 |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이므로 60km/h |
| 30km/h | 중앙선 등이 없는 일반도로(생활도로)의 자동차 | 2026년 9월 1일부터. 표지가 있으면 표지가 우선 |
| 30km/h |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原付) | 40km/h 지정 도로에서도 30km/h |
| 40km/h/30km/h | 로프 등으로 견인할 때 | 2,000kg 이하의 차를 3배 이상 무거운 차로 끌 때만 40km/h. 그 외는 30km/h |
| 100km/h | 고속자동차국도의 보통자동차·경자동차·이륜자동차 등 | 경자동차도 100km/h(80km/h가 아님) |
| 90km/h | 고속자동차국도의 대형화물자동차 등 | 2024년 4월부터(이전에는 80km/h) |
| 80km/h | 고속자동차국도의 견인자동차(트레일러)·삼륜 등 | |
| 50km/h | 고속자동차국도 본선 차로의 최저속도 | 일반도로에는 법정 최저속도가 없음 |
| 10km/h | 서행의 기준으로 흔히 말하는 숫자 | 법률상 정의는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이며 숫자는 없음 |
주차·정차의 거리(m)
주정차금지(정차도 안 됨)는 5m와 10m, 주차금지(정차는 가능)는 1m·3m·5m입니다. 어느 표의 숫자인지 혼동시키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거리가 없는 주정차금지 장소도 있습니다. 교차로·횡단보도·철길 건널목·궤도부지(軌道敷) 안·언덕 정상 부근·경사가 급한 비탈길(오르막·내리막 모두)·터널 안은 그 장소 자체가 주정차금지입니다.
| 숫자 | 장소 | 금지의 종류 |
|---|---|---|
| 5m 이내 |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의 앞뒤 | 주정차금지 |
| 10m 이내 | 철길 건널목의 앞뒤, 안전지대의 왼쪽과 그 앞뒤 | 주정차금지 |
| 10m 이내 | 버스·노면전차 정류장의 표시판(운행 시간 중에만) | 주정차금지 |
| 1m 이내 | 화재경보기 | 주차금지 |
| 3m 이내 | 주차장·차고 등 자동차용 출입구 | 주차금지 |
| 5m 이내 | 도로 공사 구역의 가장자리, 소화전·지정 소방용수 표지·방화수조의 취수구, 소방용 기계기구 보관소 | 주차금지 |
| 3.5m 이상 | 주차했을 때 차의 오른쪽에 남겨야 하는 여유 | 남지 않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주차금지(짐을 싣고 내리며 운전자가 바로 운전할 수 있을 때, 부상자 구호는 예외) |
| 0.75m 이상 | 폭이 넓은 길가장자리구역(路側帯)에 들어가 주정차할 때 차의 왼쪽에 비워 두는 여유 | 폭 0.75m 이하의 길가장자리구역에는 들어가지 않음 |
주행·신호·등화의 숫자
신호(방향지시)는 '좌우회전·유턴은 30m 앞(거리)', '진로변경은 3초 전(시간)'으로 기준 단위가 다릅니다. 앞지르기 금지도 30m이지만,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 앞 30m 이내만은 진로 변경 없는 추월(追抜き)도 금지입니다.
| 숫자 | 무엇의 숫자인가 | 주의점 |
|---|---|---|
| 30m 앞 | 우회전·좌회전·유턴의 신호 | 회전교차로는 들어갈 때는 신호 불필요, 나갈 때 신호 |
| 약 3초 전 | 진로변경의 신호 | 30m 앞과 바꿔치기한 문제가 많음 |
| 30m 이내 | 교차로·철길 건널목·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 앞의 앞지르기 금지 | 우선도로를 통행 중인 교차로는 예외. 횡단보도는 추월(追抜き)도 금지 |
| 1.5m 이상 | 정지 중인 노면전차와의 간격 | 타고 내리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음 |
| 5m 이내 | 고장 차를 로프로 견인할 때의 차간 | 로프에 0.3m 평방 이상의 흰 천 |
| 50m(고속은 200m) | 낮에도 터널·안개 등으로 전조등을 켜야 하는 가시거리 | 50m 앞이 보이지 않는 장소 |
| 50m | 야간 주정차 시 등화를 생략할 수 있는 보이는 정도 | 도로 조명 등으로 50m 뒤에서 보이는 장소 |
| 약 100m/약 80m | 고속도로의 차간거리(100km/h/80km/h, 마른 노면) | 비에 젖은 노면·닳은 타이어에서는 약 2배 |
| 약 1m/20~30km/h |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의 오른쪽을 지나갈 때의 기준 | 2026년 4월 1일 시행. 충분한 간격이 없으면 안전한 속도로(숫자는 경찰청의 기준) |
시간·연령의 숫자
연령은 '의무'인지 '노력 의무'인지와 세트로 출제됩니다.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표지(高齢者マーク)는 표시하도록 노력하는 노력 의무이고, 면허 취득 1년 미만의 초보운전자 표지(初心者マーク)는 표시 의무입니다.
| 숫자 | 무엇의 숫자인가 | 주의점 |
|---|---|---|
| 5분 이내 |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한 정지는 '정차' | 사람이 타고 내리는 것은 시간에 관계없이 정차 |
| 1년 미만 | 초보운전자 표지(준중형·보통면허) | 표시 의무 |
| 70세 이상 | 고령운전자 표지 | 노력 의무(표시하지 않아도 벌칙 없음) |
| 6세 미만 | 어린이 카시트 사용 의무 | 택시·버스, 수유 중 등은 예외 |
| 13세 미만·70세 이상 | 보통자전거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의 예 | 교칙의 기재 |
| 1년 이상 | 일반도로에서 이륜차 2인 탑승이 가능한 면허 기간 | |
| 20세 이상이면서 3년 이상 | 고속도로에서 이륜차 2인 탑승이 가능한 조건 | |
| 18세 | 보통면허·준중형면허를 받을 수 있는 연령 | 원동기장치자전거·보통이륜은 16세, 중형 20세, 대형 21세(특례 있음) |
| 8-20 | 보조표지의 예: 오전 8시~오후 8시에만 규제 | 그 외 시간은 규제 대상 아님 |
무게·인원·적재의 숫자
적재물의 크기는 2022년 개정으로 길이·폭 모두 자동차의 1.2배까지로 넓어졌습니다(이전에는 1.1배). 옛날 정보 그대로 외우고 있으면 틀립니다.
| 숫자 | 무엇의 숫자인가 | 주의점 |
|---|---|---|
| 3.5t 미만·2t 미만·10명 이하 |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차량총중량·최대적재량·승차정원) | 원동기장치자전거·소형특수도 운전 가능 |
| 3명=2명 | 12세 미만 어린이의 인원 계산법 | 정원 5명이면 운전자+어른 1명+어린이 4명까지 |
| 1.2배 | 적재물의 길이·폭 상한(자동차 길이·폭의) | 1.5배는 틀림 |
| 3.8m | 적재물의 높이 상한(지상으로부터) | 짐칸이 아니라 지면에서 잼 |
| 2,000kg·3배 | 견인 시 40km/h가 인정되는 조건 | 그 외는 30km/h |
| 125cc 이하 |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이륜차 |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통행 불가 |
알코올과 '제곱'의 숫자
주기대 운전(酒気帯び運転)의 기준은 호기 1리터 중 0.15mg 이상(혈액 1밀리리터 중 0.3mg 이상)의 알코올입니다. 만취운전(酒酔い運転)은 2026년 7월 21일부터 호기 1리터 중 0.5mg 이상(혈액 1밀리리터 중 1.0mg 이상)이어도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치 미만이라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만취운전입니다. '조금이라면 마셔도 된다'는 문제는 모두 틀립니다.
제동거리·원심력·충격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속도가 2배면 약 4배, 3배면 약 9배입니다. 또한 노면이나 비·타이어 상태로 길어지는 것은 제동거리이고, 피로나 음주로 길어지는 것은 공주거리입니다.
- 0.15mg/L: 주기대 운전의 기준(호기 1리터 중)
- 0.25mg/L 이상: 행정처분이 더 무거워짐
- 2배→4배, 3배→9배: 제동거리·원심력·충격력
숫자를 확실히 외우는 방법
표를 보기만 해서는 실전에서 헷갈립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① 표를 가리고 '5m인 장소', '10m인 장소'를 적어 본다, ② 신호·앞지르기처럼 같은 30m가 나오는 것은 차이를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게 한다, ③ 실제 ○× 문제로 숫자 바꿔치기에 익숙해진다, 의 3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철길 건널목과 그 끝에서 앞뒤 5미터 이내의 장소에는 주차도 정차도 해서는 안 된다'는 ×(올바르게는 10m), '호기 1리터 중 0.15밀리그램 이상의 알코올을 포함한 상태로 운전하면 주기대 운전이 된다'는 ○입니다.
menkyopass의 모의시험은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실제 시험과 같은 50문항·30분 형식으로 풀 수 있으며, 숫자 바꿔치기 문제에도 모국어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1회차 모의시험과 3개 분야는 무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도로의 법정속도는 60km/h인가요?
A. 중앙선이나 차로가 있는 도로, 상하행이 분리된 도로에서는 60km/h입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는 중앙선 등이 없는 생활도로의 법정속도가 30km/h입니다. 표지로 지정되어 있으면 표지에 따릅니다.
Q. 서행은 시속 10km 이하를 말하나요?
A. 아니요. 법률상 정의는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며, 10km/h는 기준에 불과합니다. '서행이란 시속 10km 이하로 진행하는 것'이라는 문제는 ×입니다.
Q. 5m와 10m의 주정차금지는 어떻게 외우면 되나요?
A. 교차로·모퉁이·횡단보도는 5m, 철길 건널목·안전지대·버스 정류장은 10m입니다. 철길 건널목·안전지대·버스 정류장처럼 '전차나 버스와 관계된 장소는 10m'로 묶으면 외우기 쉬워집니다.
Q. 지식 확인은 몇 문항·몇 분인가요?
A. 문장 형식의 ○× 문제 50문항을 30분 안에 풀고, 45문항 이상 정답이면 합격입니다(경찰청의 요령). 1문항당 평균 36초입니다.
관련 가이드
출처(일본어)
- e-Gov法令検索「道路交通法」(第22条・第30条・第31条・第44条・第45条・第71条の4・第71条の5・第88条)
- e-Gov法令検索「道路交通法施行令」(第11条・第12条・第18条・第21条・第22条・第27条・第27条の3・第44条の3)
- 警察庁「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令和6年11月13日現在・全文PDF)
- 警察庁「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の一部を改正する件(令和8年国家公安委員会告示第32号)」
- 警察庁「生活道路の法定速度が30km/hになります(令和8年9月1日施行)」
- 堺市「自転車の右側を通過する際のルール」(警察庁の目安を紹介)
- 警察庁 丙運発第59号(令和8年1月8日)別添「外国免許等関係事務取扱い要領」(知識確認の方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