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 1L 중 0.15mg 이상의 알코올을 포함한 상태로 운전하면 주기대 운전(酒気帯び運転)이 된다.
정답: ○ 맞음
해설
주기대 운전의 기준은 호기 1L 중 0.15mg 이상의 알코올입니다. 0.25mg/L 이상이 되면 행정처분 점수가 더욱 무거워집니다.
“운전자의 의무”의 다른 문제
- 호기 중 알코올 농도가 주기대 운전 기준치 미만이라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면 만취운전(酒酔い運転)이 된다.
- 소량의 술이라면 운전에 영향이 없으므로 맥주 1잔 정도라면 마시고 운전해도 된다.
-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를 빌려주거나 앞으로 운전할 사람에게 술을 권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 운전자가 술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차에 동승한 사람은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처벌되는 일은 없다.
-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 뒷좌석 동승자에게는 좌석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아도 된다.
문제와 해설은 일본 도로교통법과 경찰청의 교통 규칙 교본(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그대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