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는 손에 들고 통화하지 않는다면 핸즈프리 장치 등으로 사용해도 된다.
정답: ○ 맞음
해설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주행 중에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거나 화면을 주시하는 행위입니다. 핸즈프리 장치로 통화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위반이 아닙니다(조례로 규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운전자의 의무”의 다른 문제
- 적색 신호로 정지해 있는 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조작하는 것은 운전 중 사용에 해당하므로 위반이 된다.
-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화면을 주시하는 것도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금지되어 있다.
- 운전면허증을 집에 두고 와서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이 된다.
-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6개월 이내라면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
- 과로나 질병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실제로 사고를 내지 않으면 위반이 되지 않는다.
-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든 감기약을 복용했을 때는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우려가 있으면 운전을 삼가야 한다.
문제와 해설은 일본 도로교통법과 경찰청의 교통 규칙 교본(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그대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