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표시 기재(삼각 경고판 등)는 모든 자동차에 항상 싣고 다니는 것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다.
정답: ✕ 틀림
해설
법률상의 의무는 고속도로에서 주정차했을 때 정지 표시 기재를 ‘표시하는 것’이며, 항상 싣고 다니는 것 자체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표시하려면 싣고 있어야 하므로 휴대가 권장됩니다.
“사고·긴급 상황”의 다른 문제
-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고장으로 주정차할 때는 정지 표시 기재와 함께 비상점멸표시등이나 미등을 켜야 한다.
- 철길 건널목 안에서 차가 움직이지 않게 되었을 때는 먼저 건널목 비상 알림 장치(비상 버튼)를 누르는 등으로 열차 기관사에게 알리고, 타고 있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다.
-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어떤 경우라도 그 바로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 주행 중에 브레이크가 듣지 않게 되었을 때는 저단 기어로 변속하여 엔진 브레이크를 걸고, 핸드브레이크도 사용하여 속도를 줄인다.
- 주행 중에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되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도로 왼쪽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끄고 키를 꽂아 둔 채 문을 잠그지 않고 대피한다.
- 큰 지진이 발생하여 대피할 때는 교통 혼란을 피하기 위해 차를 이용하여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좋다.
문제와 해설은 일본 도로교통법과 경찰청의 교통 규칙 교본(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그대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