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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사고·고장 났을 때|조치 순서와 철길 건널목·고속도로

업데이트: 2026-10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① 즉시 차를 멈추고, ② 부상자를 구호하고, ③ 후속 사고를 막는 조치를 취하고, ④ 경찰에 보고합니다(도로교통법 제72조). '먼저 경찰에 보고한 다음 구호'는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물건만 부순 사고라도 경찰 보고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사고를 일으켰을 때의 조치(순서)

도로교통법 제72조는 사고에 관계된 차의 운전자와 그 밖의 승무원에게 즉시 운전을 멈추고 부상자를 구호하며 도로 위의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운전자는 경찰관이 현장에 있으면 그 경찰관에게, 없으면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파출소(交番)·주재소 포함)에 보고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사망·부상했을 때는 다른 승무원이 보고합니다.

보고 의무는 인명 사고뿐만 아니라 물적 피해 사고에도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이야기해서 해결하더라도 보고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상이 있는 사고에서 구호 등을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구금형(拘禁刑)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 자신의 운전이 원인이라면 10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17조).

순서할 일포인트
1즉시 운전을 멈춘다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2부상자를 구호한다구급차(119번)를 부른다. 머리를 세게 부딪친 사람은 후속 사고의 위험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
3도로 위의 위험을 방지한다뒤차에 의한 사고를 막는다. 위험이 있으면 부상자도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4경찰에 보고한다일시·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부서진 물건과 그 정도, 적재물, 취한 조치를 전한다(물적 피해 사고도 대상)

고속도로에서 고장·사고로 멈췄을 때

고속도로의 본선 차로나 갓길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정지 표시 기재(삼각 경고판 등)를 뒤에서 오는 차의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둘 의무가 있습니다(제75조의 11, 시행령 제27조의 6). 야간에는 야간용 정지 표시 기재를 사용하고, 낮이라도 터널 등 시야가 200m 이하인 장소에서는 야간용을 사용합니다. 또한 가능한 한 빨리 차를 본선 차로 밖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합니다.

법률상 의무는 정지 표시 기재를 '표시하는 것'이며, 차에 항상 싣고 다니는 것 자체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표시하지 못하면 위반이 되므로 싣고 다니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차 안이나 차 근처에서 기다리면 추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NEXCO 중일본은 비상등·발염통(発炎筒)·정지 표시 기재로 뒤차에 알렸다면 동승자를 포함한 전원이 차보다 뒤쪽의 가드레일 바깥쪽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그 후 110번·비상전화·도로 긴급 다이얼(#9910)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황필요한 일
낮에 정지주간용 정지 표시 기재를 뒤쪽에 표시
야간·시야 200m 이하의 터널 등야간용 정지 표시 기재를 뒤쪽에 표시
야간, 폭 5.5m 이상의 도로에 주정차비상점멸표시등·미등(또는 기준에 맞는 주차등)을 켠다
기다리는 장소차 안이 아니라 가드레일 바깥쪽 등 안전한 장소
신고110번·비상전화·#9910

철길 건널목에서 차가 움직이지 않게 되었을 때

철길 건널목 앞에서는 원칙적으로 바로 앞(정지선이 있으면 그 바로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다만 철길 건널목에 신호기가 있고 그 신호에 따를 때는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차단기가 닫히려 할 때·닫혀 있을 때, 경보기가 울리고 있을 때는 철길 건널목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철길 건널목 안에서 고장 등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즉시 비상 신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철도 직원 등에게 알리고, 차를 철길 건널목 밖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합니다(제33조 제3항). 구체적으로는 건널목 지장 알림 장치(비상 버튼)를 누르거나 발염통을 사용하는 등으로 열차에 알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동승자를 대피시킨 뒤 차의 이동을 시도합니다.

긴급자동차가 다가올 때

구급차·소방차·순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다가올 때의 행동은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제40조). 고속도로에서는 긴급자동차가 본선 차로에 들어가려 하거나 나가려 할 때도 그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제75조의 6).

장소할 일
교차로나 그 부근교차로를 피해 도로 왼쪽으로 붙어 일시정지
그 외의 장소도로 왼쪽으로 붙어 진로를 양보
일방통행에서 왼쪽으로 붙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로 오른쪽으로 붙는다

대지진이 났을 때·시야가 나쁠 때

경찰청이 제시하는 교칙(教則)에서는 운전 중에 대지진이 일어나면 급핸들·급브레이크를 피하고 가능한 한 안전한 방법으로 도로 왼쪽에 멈춥니다. 그 후에는 카 라디오 등으로 정보를 모읍니다. 차를 두고 대피할 때는 가능한 한 도로 밖의 장소로 옮기고, 부득이하게 도로 위에 둘 때는 왼쪽으로 붙여 엔진을 끄고, 키는 꽂아 둔 채로 두거나 차 안의 알기 쉬운 장소에 두며, 창문을 닫고 문은 잠그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차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피할 때는 쓰나미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로 대피하면 정체가 생겨 소방이나 구급 등의 활동에 방해가 됩니다.

낮이라도 터널 안이나 짙은 안개 속 등에서 시야가 50m 이하(고속도로 등은 200m 이하)일 때는 전조등 등을 켜야 합니다(제52조, 시행령 제19조).

헷갈리기 쉬운 패턴과 연습

이 분야는 '순서'와 '예외'의 바꿔치기가 단골입니다.

  • 먼저 경찰에 보고하고 그 후에 부상자를 구호 → 틀림(구호가 먼저)
  • 물적 피해 사고라면 당사자끼리 해결하면 보고 불필요 → 틀림
  • 고속도로에서 고장 나면 정지 표시 기재를 두고 차 안에서 기다린다 → 틀림(가드레일 바깥쪽 등으로 대피)
  • 정지 표시 기재는 모든 차에 실을 의무가 있다 → 틀림(의무는 고속도로에서 멈췄을 때의 표시)
  • 철길 건널목은 어떤 경우에도 일시정지 → 틀림(신호기에 따를 때는 정지 불필요)
  • 대지진 때는 차로 신속하게 대피 → 틀림(원칙적으로 차를 사용하지 않음)
  • 전조등은 야간에만 → 틀림(시야 50m 이하라면 낮에도)

이 분야의 연습 문제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에서 작은 물적 피해 사고를 내면 경찰을 불러야 하나요?

A. 네. 도로교통법 제72조의 보고 의무는 물적 피해 사고에도 있으며, 당사자끼리 해결해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Q. 사고 때 동승자에게도 의무가 있나요?

A. 법률은 구호나 위험 방지 조치를 '운전자와 그 밖의 승무원'에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경찰 보고는 운전자가 하며, 운전자가 사망·부상했을 때는 다른 승무원이 합니다.

Q. 정지 표시 기재는 낮에도 둘 필요가 있나요?

A. 네. 고속도로에서 고장 등으로 멈췄을 때는 밤낮을 불문하고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야간이나 시야 200m 이하의 터널 등에서는 야간용을 사용합니다.

Q. 지진으로 차를 두고 대피할 때 키는 어떻게 하나요?

A. 꽂아 둔 채로 두거나 차 안의 알기 쉬운 장소에 두고, 문은 잠그지 않습니다. 긴급 시에 다른 사람이 차를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련 가이드

출처(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