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 차로에서 보통자동차의 법정 최저속도는 시속 50km이다.
정답: ○ 맞음
해설
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 차로에서는 법정 최고속도가 100km/h, 법정 최저속도가 50km/h입니다. 최저속도의 숫자를 바꾼 출제가 많으므로 100과 50을 세트로 기억합니다.
“고속도로”의 다른 문제
- 고속도로의 본선 차로에서는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라도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 총배기량 125cc 이하의 보통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 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 차로에서 경자동차의 법정 최고속도는 시속 80km이다.
- 견인 장치가 있는 자동차로 고장 차 등을 견인하는 트레일러(견인자동차)의 고속자동차국도에서의 법정 최고속도는 시속 80km이다.
- 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 차로에서 대형화물자동차의 법정 최고속도는 시속 90km이다.
- 고속도로의 본선 차로에 합류할 때는 합류하는 차가 우선하므로, 본선 차로의 차는 속도를 줄여 길을 양보해야 한다.
문제와 해설은 일본 도로교통법과 경찰청의 교통 규칙 교본(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그대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