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 차로에서 대형화물자동차의 법정 최고속도는 시속 90km이다.
정답: ○ 맞음
해설
대형화물자동차의 고속자동차국도에서의 법정 최고속도는 2024년 4월 법령 개정으로 80km/h에서 90km/h로 상향되었습니다. 견인하는 트레일러 등은 현재도 80km/h입니다.
“고속도로”의 다른 문제
- 고속도로의 본선 차로에 합류할 때는 합류하는 차가 우선하므로, 본선 차로의 차는 속도를 줄여 길을 양보해야 한다.
- 고속도로에서는 정체되어 있을 때 갓길이나 길가장자리구역(路側帯)을 통행해도 된다.
-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앞지른 후에도 또 앞지를 예정이 있을 때는 추월차로를 계속 달려도 된다.
- 고속도로의 본선 차로에서는 유턴이나 후진을 하거나 중앙분리대를 가로질러서는 안 된다.
- 표지로 최고속도가 지정된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법정속도가 아니라 표지로 지정된 속도에 따라야 한다.
- 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 차로에서 보통자동차의 법정 최저속도는 시속 50km이다.
문제와 해설은 일본 도로교통법과 경찰청의 교통 규칙 교본(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그대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