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와 그 앞 30m 이내인 곳에서도 경차량이라면 앞지를 수 있다.
정답: ○ 맞음
해설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도 자전거 등 경차량을 앞지르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예외의 대상은 경차량과 특정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特定小型原動機付自転車)이며,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
“앞지르기”의 다른 문제
문제와 해설은 일본 도로교통법과 경찰청의 교통 규칙 교본(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그대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