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이 0.75m 이하인 좁은 길가장자리구역(路側帯)이 있는 도로에서 주정차할 때는 길가장자리구역 안에 들어가 주정차해야 한다.
정답: ✕ 틀림
해설
폭 0.75m 이하의 길가장자리구역에는 들어가지 않고 차도의 왼쪽 끝을 따라 주정차합니다. 길가장자리구역 안에 들어가 주정차할 수 있는 것은 흰 선 1줄이고 폭이 0.75m를 넘는 경우이며, 그때도 차의 왼쪽에 0.75m 이상의 여유를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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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해설은 일본 도로교통법과 경찰청의 교통 규칙 교본(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그대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