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서행하여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하면 된다.
정답: ✕ 틀림
해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그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서행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통행 우선순위”의 다른 문제
- 횡단보도에 가까워졌을 때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앞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여 진행해야 한다.
- 횡단보도 앞에 정지해 있는 차가 있을 때는 그 차 옆을 지나 앞으로 나가기 전에 일시정지해야 한다.
-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려는 자전거가 있을 때도 횡단보도의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그 바로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길을 양보해야 한다.
-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나 그 부근을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그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 혼자 걷고 있는 어린이 옆을 지날 때는 경음기를 울려 주의를 촉구하면서 그대로의 속도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
문제와 해설은 일본 도로교통법과 경찰청의 교통 규칙 교본(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그대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