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나 그 부근을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그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정답: ○ 맞음
해설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통행 우선순위”의 다른 문제
-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 혼자 걷고 있는 어린이 옆을 지날 때는 경음기를 울려 주의를 촉구하면서 그대로의 속도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
- 정차 중인 통학·통원 버스 옆을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 교차로나 그 부근이 아닌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다가왔을 때는 도로 왼쪽으로 붙어 일시정지해야 한다.
-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다가왔을 때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왼쪽으로 붙어 일시정지해야 한다.
- 일방통행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다가온 경우, 왼쪽으로 붙으면 오히려 긴급자동차에 방해가 될 때는 오른쪽으로 붙어 진로를 양보한다.
문제와 해설은 일본 도로교통법과 경찰청의 교통 규칙 교본(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그대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