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을 때 그 수신호가 신호기의 신호와 다른 경우에는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야 한다.
정답: ○ 맞음
해설
경찰관이나 교통순시원의 수신호가 신호기의 표시와 다를 때는 수신호 쪽을 따라야 합니다. 수신호가 신호기보다 우선합니다.
“신호”의 다른 문제
- 경찰관이 팔을 수직으로 올리고 있을 때 그 경찰관의 몸 정면을 마주 보는 교통은 적색 신호와 같은 의미이다.
- 교차로가 아닌 곳으로 횡단보도도 자전거횡단도도 철길 건널목도 없는 곳에 신호기가 있을 때는 그 신호기 바로 앞에서 정지해야 한다.
-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 때는 그 지점에서 30m 앞에서 신호를 해야 한다.
- 유턴하려고 할 때의 신호는 유턴하려는 지점의 3초 전에 한다.
- 회전교차로(라운드어바웃)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미리 신호를 해야 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편도 3차로 이상인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2단계 우회전 표지가 없어도 2단계 우회전을 해야 한다.
문제와 해설은 일본 도로교통법과 경찰청의 교통 규칙 교본(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그대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