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팔을 수직으로 올리고 있을 때 그 경찰관의 몸 정면을 마주 보는 교통은 적색 신호와 같은 의미이다.
정답: ○ 맞음
해설
경찰관의 수신호에서 경찰관의 몸 정면 또는 등 쪽을 마주 보는 교통은 적색 신호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팔을 수직으로 올리고 있을 때 몸과 평행한 방향의 교통은 황색 신호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신호”의 다른 문제
문제와 해설은 일본 도로교통법과 경찰청의 교통 규칙 교본(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그대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