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가 잘 보이지 않는 교차로를 통행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정답: ✕ 틀림
해설
좌우가 잘 보이지 않는 교차로에서 의무화된 것은 ‘서행’이며 일시정지가 아닙니다(신호기 등으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나 우선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행도 필요 없음). 일시정지가 필요한 것은 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신호”의 다른 문제
문제와 해설은 일본 도로교통법과 경찰청의 교통 규칙 교본(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그대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