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에 녹색 오른쪽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을 때는 우회전은 할 수 있지만 유턴(転回)은 할 수 없다.
정답: ✕ 틀림
해설
녹색 오른쪽 화살표 신호에서는 우회전뿐만 아니라 유턴도 할 수 있습니다(유턴이 금지된 장소는 제외).
“신호”의 다른 문제
- 황색 화살표 신호가 표시되어 있을 때는 차가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 녹색 오른쪽 화살표 신호가 표시되어 있어도 2단계 우회전이 필요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경차량은 우회전을 시작할 수 없다.
- 신호기의 녹색 등화는 ‘진행하라’는 뜻이므로 마주 보는 차는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 경찰관이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을 때 그 수신호가 신호기의 신호와 다른 경우에는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야 한다.
- 경찰관이 팔을 수직으로 올리고 있을 때 그 경찰관의 몸 정면을 마주 보는 교통은 적색 신호와 같은 의미이다.
- 교차로가 아닌 곳으로 횡단보도도 자전거횡단도도 철길 건널목도 없는 곳에 신호기가 있을 때는 그 신호기 바로 앞에서 정지해야 한다.
문제와 해설은 일본 도로교통법과 경찰청의 교통 규칙 교본(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그대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