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지는 흰 바탕에 파란색 왼쪽 화살표가 그려진 ‘좌회전 가능(左折可)’ 표시판과 같은 의미이다.
정답: ✕ 틀림
해설
파란 바탕에 흰 화살표는 ‘일방통행’ 표지, 흰 바탕에 파란 화살표는 ‘좌회전 가능’ 표시판으로, 의미가 다릅니다. ‘좌회전 가능’은 신호가 적색이나 황색이어도 좌회전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도로표지”의 다른 문제
- ‘30’이라는 숫자 아래에 밑줄이 그어진 표지는 시속 30km를 넘어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 노선버스 등의 ‘전용차로’는 소형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경차량이라도 통행해서는 안 된다.
- 노선버스 등의 ‘우선차로’는 전용차로와 같은 의미이며, 보통자동차는 통행해서는 안 된다.
- ‘횡단보도’ 표지는 파란 바탕에 흰색으로 보행자가 그려진 지시표지이다.
- ‘차량통행금지’ 본표지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原付を除く)’라는 보조표지가 붙어 있는 도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통행할 수 없다.
- 도로표지 중 본표지는 규제표지, 지시표지, 주의표지(경계표지), 안내표지의 4종류이다.
문제와 해설은 일본 도로교통법과 경찰청의 교통 규칙 교본(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그대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