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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량(軽車両)이란 | 자전거도 차량·앞지르기 예외 | 일본 면허

업데이트: 2026-10

경차량(軽車両, 게이샤료)은 자전거·짐수레·리어카·썰매·우마 등 사람이나 동물의 힘으로 움직이는 차 등을 말합니다. 「軽」이라는 글자 때문에 경자동차와 혼동하기 쉽지만 별개입니다. 경차량은 법률상 「차량」에 포함되므로, 「차량통행금지」 표지가 있으면 자전거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한편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도 경차량을 앞지르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예외가 자주 나옵니다.

법령상 정의

도로교통법 2조 1항 11호는 경차량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イ: 자전거, 짐수레 그 밖의 사람 또는 동물의 힘에 의해, 또는 다른 차량에 견인되고, 또한 레일에 의하지 않고 운전하는 차(썰매 및 우마 포함). ロ: 원동기를 사용하는 차로서, 크기와 구조로 보아 イ에 준하는 것으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

휠체어 등 신체장애인용 차, 어린이용 차, 보행보조차 등은 경차량에서 제외되며, 이것들을 사용해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취급됩니다(2조 3항). 기준에 맞는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됩니다(2조 1항 11호의 2).

분류예
경차량자전거(기준 내의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 포함), 짐수레, 리어카, 썰매, 우마
경차량이 아님(보행자 취급)휠체어 등 신체장애인용 차, 어린이용 차, 보행보조차
경차량이 아님(원동기장치자전거)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정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 킥보드 등)
경차량이 아님(자동차)경자동차

「차량」과의 관계

「차량」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경차량·트롤리버스를 말합니다(2조 1항 8호). 그래서 표지나 조문에 「차량」이라고 쓰여 있으면 경차량도 대상입니다. 「차량통행금지」 도로는 자전거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는 자동차와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필요한 것으로(64조), 경차량에는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경차량과 관련된 주요 규칙

주기대 운전(酒気帯び運転)의 벌칙(117조의 2의 2 제1항 3호)은 「자전거 이외의 경차량」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자전거의 주기대 운전도 처벌 대상입니다.

상황규칙근거
통행 위치도로의 왼쪽 끝에 붙어 통행(자동차·일반 原付는 「왼쪽에 붙어서」)18조 1항
앞지르기 금지 장소경차량과 특정소형 原付를 앞지르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30조
우회전항상 왼쪽 끝에 붙어 교차로의 측단을 따라 서행(2단계)34조 3항
신호자전거에는 신호 의무가 있다. 자전거 이외의 경차량은 대상 외53조 1항
옆을 지나쳐 갈 때차는 충분한 간격이 없을 때는 간격에 맞는 안전한 속도로 나아간다. 경차량 쪽은 가능한 한 왼쪽 끝에 붙는다18조 3항·4항
노선버스 등 전용차로소형특수·原付와 함께 통행할 수 있다교칙

지식 확인에서의 출제 방식과 함정

「軽」이라는 글자의 이미지와, 경차량·原付·특정소형 原付의 바꿔치기가 함정의 중심입니다.

  • 「차량통행금지 표지가 있는 도로는 자동차도 原付도 경차량도 지나갈 수 없다」→ ○
  • 「교차로 앞 30미터 이내에서도 경차량은 앞지를 수 있다」→ ○
  •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도 原付(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라면 앞지를 수 있다」→ ×
  • 「경차량에는 경자동차가 포함된다」→ ×
  • 「2단계 우회전이 필요한 原付와 경차량은 녹색 우회전 화살표로 우회전할 수 없다」→ ○

이 용어가 나오는 연습 문제

자주 묻는 질문

Q. 자전거는 경차량인가요?

A. 네. 자전거는 경차량이며, 법률상 「차량」에도 포함됩니다.

Q. 경자동차는 경차량인가요?

A. 아니요. 경자동차는 자동차입니다. 이름이 비슷할 뿐입니다.

Q.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자전거를 앞질러도 되나요?

A. 앞지르기 금지 장소의 규정은 경차량과 특정소형 原付를 앞지르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한 간격이나 속도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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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