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이나 지정 소방수리 표지로부터 5m 이내인 곳에는 주차해서는 안 된다.
정답: ○ 맞음
해설
소화전·지정 소방수리 표지·소방용 방화수조의 취수구로부터 5m 이내는 주차금지입니다. 금지되는 것은 주차뿐이며 정차는 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등의 주정차금지 장소와의 차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차·정차”의 다른 문제
문제와 해설은 일본 도로교통법과 경찰청의 교통 규칙 교본(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그대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