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의 왼쪽과 그 앞뒤 10m 이내인 곳에는 주차도 정차도 해서는 안 된다.
정답: ○ 맞음
해설
안전지대의 왼쪽과 그 앞뒤 10m 이내는 주정차금지입니다. 대상은 왼쪽이며, 거리는 10m입니다.
“주차·정차”의 다른 문제
-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한 정지로서 10분 이내인 것은 정차에 해당한다.
-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정지는 5분을 넘으면 주차가 된다.
- 보도를 가로질러 차고나 주차장에 들어갈 때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보도 바로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 폭이 0.75m 이하인 좁은 길가장자리구역(路側帯)이 있는 도로에서 주정차할 때는 길가장자리구역 안에 들어가 주정차해야 한다.
- 차의 오른쪽에 3.5m 이상의 여유가 남지 않는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차해서는 안 된다.
- 차의 오른쪽에 3.5m 이상의 여유가 없는 곳이라도 부상자·환자를 구호하기 위해 부득이할 때는 주차할 수 있다.
문제와 해설은 일본 도로교통법과 경찰청의 교통 규칙 교본(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그대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