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를 가로질러 차고나 주차장에 들어갈 때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보도 바로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정답: ○ 맞음
해설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路側帯)을 가로지를 때는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바로 앞에서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해도 된다는 예외는 없습니다.
“주차·정차”의 다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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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의 오른쪽에 3.5m 이상의 여유가 없는 곳이라도 부상자·환자를 구호하기 위해 부득이할 때는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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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해설은 일본 도로교통법과 경찰청의 교통 규칙 교본(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그대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