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진로 앞쪽에 주차 차량 등의 장애물이 있을 때는 미리 일시정지하거나 감속하여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에 길을 양보해야 한다.
정답: ○ 맞음
해설
진로 앞쪽에 장애물이 있는 쪽의 차가 일시정지하거나 감속하여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에 길을 양보합니다. 중앙선을 넘어 통행하는 쪽에 양보 의무가 있습니다.
“통행 우선순위”의 다른 문제
- 정류소에서 출발 신호를 한 노선버스가 있을 때는 뒤쪽의 차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 정지 중인 노면전차에 타고 내리는 사람이 없고 안전지대도 없는 경우, 노면전차와의 사이에 1.5m 이상의 간격을 둘 수 있을 때는 서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 고령운전자 표지(高齢者マーク)를 붙이고 주행하는 차를 앞지르거나 진로 변경 없이 추월(追抜き)해서는 안 된다.
-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서행하여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하면 된다.
- 횡단보도에 가까워졌을 때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앞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여 진행해야 한다.
- 횡단보도 앞에 정지해 있는 차가 있을 때는 그 차 옆을 지나 앞으로 나가기 전에 일시정지해야 한다.
문제와 해설은 일본 도로교통법과 경찰청의 교통 규칙 교본(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그대로는 아닙니다.